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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1가지 총정리(2023년 개정세법)

60세 노후준비 2022. 12. 12. 06:27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1가지 총정리(2023년 개정세법)_썸네일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1가지 총정리(2023년 개정세법)

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미 대부분 지나갔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년부터 적용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년에는 본인에게 적용하고, 신경쓸 부분이 있을 지 미리 확인하시면 2023년 연말정산을 사전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과세표준, 비과세 항목 변동
   1.1 과세표준 구간 변경
   1.2 식대 비과세 범위 확대
2. 소득공제 변동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2.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3. 세액공제 변동
   3.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3.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3.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3.5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3.6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1. 과세표준, 비과세 항목 변동

   1.1 과세표준 구간 변경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과세표준 구간 변경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과세표준 구간 변경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일부 높아졌습니다.

   1.2 식대 비과세 범위 확대

 근로자 세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1.2.1 현행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1.2.2 개정안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2. 소득공제 변동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임대차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2.1.1 현행

  •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300만원

     2.1.2 개정안

  • 대상 : 현행 유지
  • 소득공제율 : 현행 유지
  • 공제한도 : 400만원

   2.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2.1 현행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

     2.2.2 개정안

  • 대상, 세제지원, 납입한도 : 현행 유지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소득공제 공제율이 증가되었습니다.

     2.3.1 현행

        2.3.1.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2.3.1.2 공제율 :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2.3.1.3 공제한도 : 급여수준, 항목별 차등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좌-현행, 우-개정안)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좌-현행, 우-개정안)

        2.3.1.4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

     2.3.2 개정안

       2.3.2.1 공제대상 : 현행 유지

        2.3.2.2 공제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 현행 유지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현행 유지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7월 - 12월) : 40%(80%)

        2.3.2.3 공제한도 : 상기 표 참고

        2.3.1.4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3. 세액공제 변동

   3.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3.1.1 현행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총급급여 5.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4.5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 750만원

     3.1.2 개정안

  • 대상 : 현행 유지
  • 공제율 : 월세액의 12% 또는 15%(총급급여 5.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4.5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 현행 유지

   3.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활성화 지원의 목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3.2.1 현행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3.2.2 개정안

  • 1천만원 이하 : 현행 유지
  • 1천만원 초과분 : 현행 유지
  •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3.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에 세분화 되면서 축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3.1 현행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66-50만원

     3.3.2 개정안

  • 총 급여 7천만원 - 1.2억 이하 : 66-55만원
  • 총 급여 1.2억 초과 : 50-20만원

   3.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3.4.1 현행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3.4.2 개정안

  • 공제율 : 현행 유지
  • 공제대상 : 기존 상기 대상 및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추가)

   3.5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중복 지원이 조정되었습니다.

     3.5.1 현행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3.5.2 개정안

  •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3.6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연금계좌 세재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세액공제 납입한도 통합(증가)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 분리과세 선택 가능

 지금까지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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