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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대환, 2주택, LTV, DTI, DSR)

60세 노후준비 2023. 1. 28. 07:22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대환, 2주택, LTV, DTI, DSR)_썸네일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대환, 2주택, LTV, DTI, DSR)

이번 포스팅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대환, 2 주택, LTV, DTI, DSR까지 총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2023년 01월 30일부터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으로 최근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에 맞춰 기존 계획보다 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 및 실수요자들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상이시라면 잘 활용하시어 내집마련을 하시거나 다른 상급지로 옮길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1.1 대출자격
   1.2 대출 금리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2.1 온라인 신청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2 모바일 신청방법(스마트 앱)
   2.3 신청승인 소요시간
3.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가능유무, 2주택자, 주택가격 판단기준
   3.1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3.2 2주택자 가능유무
   3.3 주택 가격 기준
4.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Q&A
   4.1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4.2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4.3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금리

   1.1 대출자격

  1. 자금용도
    •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2.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 5억 원 이하
  4. 소득요건
    •  제한 없음(단, 우대금리 적용 시 별도 소득 요건을 충족)
  5. 주택 보유수
    •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6.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7.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50년 만기 체증식 분할상환 적용 불가)
  8. LTV
    • 70%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80%)
  9. DTI
    • 60% 이하
  10. 신용정보
    •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 불가(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신용정보 여부 확인)

   1.2 대출 금리

     1.2.1 기본금리

  • 10년 : 4.25%
  • 15년 : 4.35%
  • 20년 : 4.4%
  • 30년 : 4.45%
  • 40년 : 4.5%
  • 50년 : 4.55%

     1.2.2 우대금리(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모두 만족 시 적용)

  • 10년 : 4.25%
  • 15년 : 4.35%
  • 20년 : 4.4%
  • 30년 : 4.45%
  • 40년 : 4.5%
  • 50년 : 4.55%

     1.2.2 추가 우대금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추가 우대금리가 있으며, 최대 0.8%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1. 아낌 e :  0.1%(일반형 및 우대형 모두 적용)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2. 저소득청년 : 0.1%(우대형만 적용)
    • 주택가격 : 6억 이하
    • 소득 : 6천만 원 이하
    • 연령 : 만 39세 이하
  3. 사회적 배려층 : 0.4%
    • 주택가격 : 6억 이하
    • 소득 : 6천만 원 이하
    • 연령 : 제한 없음
  4. 신혼가구 : 0.2%(혼인 신고일부터 7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부, 결혼 예정자 포함)
    • 주택가격 : 6억 이하
    • 소득 : 7천만 원 이하
    • 연령 : 제한 없음
  5. 미분양주택 : 0.2%
    • 주택가격 : 6억 이하
    • 소득 : 8천만 원 이하
    • 연령 : 제한 없음
구분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비고
기본금리(A) 4.25%10
~4.55%50
4.15%10
~4.45%50
우대형 0.1%p
우대금리(B)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아낌e (9억원/제한/제한) 0.1%p 0.1%p 중복적용 가능
  (新)저소득청년 (6억원/6천만원/39) - 0.1%p 중복적용 가능
(,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 (6억원/6천만원*/제한)
*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0.4%p
  신혼가구 (6억원/7천만원/제한) - 0.2%p
  미분양주택 (6억원/8천만원/제한) - 0.2%p
최저금리(A-B) 4.15%10
~4.45%50
3.25%10
~3.55%50
 

최대 0.8%까지 중복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2.1 온라인 신청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1.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인터넷 금융 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3.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4.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2.2 모바일 신청방법(스마트 앱)

  1.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2.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3.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4. 신청정보 확인

신청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상담문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3 신청승인 소요시간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가능유무, 2 주택자, 주택가격 판단기준

   3.1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3.2 2 주택자 가능유무

  • 2 주택자는 신청 불가능, 1 주택자까지만 가능(처분 조건)

   3.3 주택 가격 기준

  1. 아파트 :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
    •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2.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3. 구입용도 대출 : ➊매매가격, ➋시세, ➌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 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4.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Q&A

   4.1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4.2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4.3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 원)·저소득청년(6천만 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 원) 등)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대환, 2 주택, LTV, DTI, DSR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생긴 제도로서 1년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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