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총정리(임대조건, 대상, 소득, 한도, 신청방법 등)

60세 노후준비 2023. 2. 17. 09:56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대환 등)_썸네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대환 등)

이번 포스팅에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관련하여 소득기준, 입주대상, 한도,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즉, LH주택공사가 대신 전세 계약 후 이를 재임대 하여 반전세로 사는 것입니다.

LH 전세임대에 관심있는 신혼부부이시라면 자격 등 관련 항목들 상세하게 살펴 피해 없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 조건, 자격
   1.1 자격
   1.2 소득기준
     1.2.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1.2.2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한도, 거주기간
   2.1 임대조건
   2.2 전세금 지원 한도
   2.3 거주기간
3.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3.1 입주신청
   3.2 입자주 자격조회(LH)
   3.3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3.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입주대상자)
   3.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3.6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권리분석)
   3.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 조건, 자격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대상은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입니다.

   1.1 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
  • 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1.2 소득기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2가지로 나뉩니다.

     1.2.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편균 소득의 90%
  3.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 2021년 5월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1.2.2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3.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2021년 5월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한도, 거주기간

   2.1 임대조건

임대 공급유형에 따라 전세지원금이 상이합니다.

  1.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3.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2 전세금 지원 한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2.3 거주기간

  1. Ⅰ형 임대보증금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2. Ⅱ형 임대보증금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3.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3.1 입주신청

  1. LH청약센터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3. '매입임대전세임대' ->'임대정보'
  4. '분양, 임대공고문' -> 입주자격에 '신혼부부', 지역에 '원하는 지역', 상태에는 '공고 중'으로 선택
  5. 공고문 내용 확인 후 필요서로 다운로드, 작성, 스캔
  6.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 선택
  7.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선택
  8. 원하는 지역 등 선택하고 기존에 준비한 서류로 신청 완료

   3.2 입자주 자격조회(LH)

   3.3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3.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입주대상자)

   3.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3.6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권리분석)

   3.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지금까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관련하여 소득기준, 입주대상, 한도,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본인의 환경을 고려하시어 신청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대환 등)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대환, 2주택, LTV, DTI, DSR)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총정리(자격, 이자, 금리, 한도, 미혼유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총정리(조건, 세율, 한도, 준비서류, 신고서, 신청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