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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중도해지 방법과 상환수수료 총정리(초기보증료 환급)

60세 노후준비 2023. 3.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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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중도해지 방법과 상환수수료 총정리(초기보증료 환급)

이번 포스팅에는 주택연금 중도해지 방법과 상환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주요 노후준비 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완벽하지 않을 때 많이 가입하시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사망 전까지 월마다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022년 초까지만 해도 5~10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본인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시기보다 2~3배가 올라 주택연금을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를 하면 지금까지 받아온 연금, 초기 보증료까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실 때 반드시 본인에게 비용적으로 이득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의 개념과 상환수수료 계산방법을 확인하시어 본인이 해지하는 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고, 유리하다면 해지방법까지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2. 주택연금 중도해지 상환 수수료
   2.1 3년 이내 주택연금 가입 불가능
   2.2 주택연금 재가입 시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2.3 초기보증료 반납 3. 주택연금 중도해지 방법

1.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장수 하거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목적으로 가입자가 가입하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상환 수수료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해당 초기보증료는 해지할 때 반환이 되지 않아 해당 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증발됩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2일부터는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한 후 3년이내의 이용자만 가능하며, 가입 이후 경과일수에 따라 환급액이 상이합니다.

경과일수 환급액 환급률
30이내 7,500,000 100%
365(1) 5,140,845 68.5%
730(2) 2,570,423 34.3%
1,000 669,014 8.9%

예를들어 5억 원인 주택가격으로 연금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초기보증료는 5억 원 x 1.5%인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초기보증료 750만 원의 68.5%인 51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중도해지 상환 수수료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실 때는 비용과 재가입 측면에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1 3년 이내 주택연금 가입 불가능

가입하였던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동일 주택으로 3년 이내에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월소득의 부족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에 따라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동안 주택연금을 대신할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2.2 주택연금 재가입 시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가입 시 해당 비용이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비용이 크지 않음)

또한, 감정평가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시에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해당금기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택감점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2.3 초기보증료 반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 환급받는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무와 비용(수령한 연금,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초기보증료 반납)을 따져봤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라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연금 해지가 합리적인 경우 : 주택가격 상승금액 > 수령한 연금과 해당 이자 + 초기보증료 +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 주택연금 해지가 합리적이 아닌 경우 : 주택가격 상승금액 < 수령한 연금과 해당 이자 + 초기보증료 +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사실 연금 수령금액은 이미 본인이 수령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크게는 초기보증료 반환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주택연금 중도해지 방법

현재 주택연금 해지는 온라인으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거주하고 계산 근처의 공사 지사를 방문하시어 해지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사에 방문하시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 금액을 확인해 주고 해당 금액을 상환하시면 주택연금이 해지 및 말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중도해지 방법과 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중도해지가 좋을지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이 금정적인 여견과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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