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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3. 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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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간 근로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하신다면 법적으로 지급하고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은퇴 후 삶이나 노후준비를 위해서 보통 퇴직 직전에 수령을 하지만 근로자의 사유에 따라서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면 추후 말씀 드린 사유로 인해 퇴직 이전에 현재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모두 인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로 고용주(회사)에 신청을 하여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내 퇴직금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고용주의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1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만 해당)
   1.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1.3 근로자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할 경우
   1.4 중간인출 신청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5 중간인출 신청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경우
   1.6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실행할 경우
   1.7 1일 1시간이나 1주일에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를 할 경우
   1.8 근로기준법의 변경에 따라 1주당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서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1.9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2.1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도인출
   2.2 은퇴 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도인출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3.1 퇴직연금 중도인출 준비서류 및 신청시기
   3.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지급기한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1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만 해당)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무주택은 본인만 해당되며 가족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생애최초주택 구매처럼 전 생에 걸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음.(중도인출 시기에만 무주택이면 됨)
  2. 주택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구입에만 신청이 가능 함.(배우자, 자녀 명의로 구입 시는 신청불가)

퇴직연금 중도정산을 할 때에만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 되며, 이전에 주택을 매수 및 매도한 이력은 상관없습니다.

   1.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1. 전세금뿐만 아니라 월세를 위한 보증금도 포함됨.
  2. 전세계약기간의 연장
    • 전세금의 상승으로 인한 중간정산은 신청 가능
    • 전세기간만 연장하다면 신청 불가능

   1.3 근로자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할 경우

  1. 부양가족 대상
    • 본인
    • 배우자
    •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
  2. 요양기간 :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통원치료, 입원치료 모두 포함됨.

   1.4  중간인출 신청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5 중간인출 신청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경우

   1.6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실행할 경우

   1.7 1일 1시간이나 1주일에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를 할 경우

   1.8 근로기준법의 변경에 따라 1주당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서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1.9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

  1. 재난이 발생하여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2.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인해 실종된 경우
  3. 근로자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앞서 말씀드린 본인 명의의 주택 구매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정산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인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받는다면 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 대비 30~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근무하는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하느냐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상이합니다.

   2.1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도인출

  • 원금 : 퇴직소득세 납부

   2.2 은퇴 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도인출

  • 원금 : 퇴직소득세 납부
  • 연금저축 및 IRP에서 투자되어 발생한 수익 : 16.5% 기타 소득세 부과(연금 소득세 3.3~5.5% 미적용)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퇴직연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3.1 퇴직연금 중도인출 준비서류 및 신청시기

     3.1.1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만 해당)

  1.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첨부서류
    1.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2.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3.1.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1.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2. 첨부서류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동일

     3.1.3 근로자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할 경우

  1.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할 때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함.
  2. 첨부서류
    1.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1.4 중간인출 신청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신청시기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첨부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3.1.5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경우

  1. 신청시기 :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첨부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3.1.6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실행할 경우

  1.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2. 첨부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지급기한

     3.2.1 퇴직연금 중도정산 신청절차

  1. 근무하고 계신 담당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2. 가능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양식과 상기에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퇴직금 소득세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예시).hwp
0.06MB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2.2 퇴직연금 중도정산 지급기한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14일 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사유에 해당되신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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