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일정 요건에 충족되면 받게 되는 급여가 퇴직연금입니다.
대한 국민이라면 일하면 받는 것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다른 국가에서는 퇴직금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노후준비 또는 제2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이지만 당연히 주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있으며, 그 상품이 운용수익이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1. 퇴직금 개념 및 종류
2. 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 요건
3.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1. 퇴직금 개념 및 종류
1.1 퇴직금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일정기간을 근무 후 퇴직할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이전에는 1년을 근무하는 대로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일시금으로 받아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많아 현재에는 퇴직금 소득세 혜택을 주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 퇴직금 종류
퇴직금 종류는 크게 2가지로 회사에 세 직접 운용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 DB형과 1년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여 근로자 펀드, 채권 등을 통해서 스스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DC형가 있습니다.
1.2.2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은 근무기간과 은퇴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는데, 근무기간과 은퇴 전 3개월은 확정된 기간과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처럼 상품 운용에 따라 퇴직금을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30년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은퇴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이라고 가정하면 퇴직 시 받는 총퇴직금은 '300만 원 X 30년 = 9000만 원'입니다.
1.2.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퇴직연금 DB형과 다르게 매년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기초로 1년마다 퇴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은퇴 직접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퇴직연금 DB형보다는 퇴직금 원금 자체는 적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수령하는 퇴직금으로 주식,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실력에 따라 총퇴직금이 퇴직연금 DB형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연금의 종류는 입사하신 회사에서 정해진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선택이 가능한 회사 시라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본인에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 요건
2.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규정 법안이 2010년 새롭게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퇴직금을 지급 (2010년 이전)
-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2010년 이후)
결론적으로 현재 퇴직금 지급 기준법에 따라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원칙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할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자금이 필요할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의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납부 필요시 - 동일 근무지에 1회만 가능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시
-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한 경우 - 소정 근로시간 1주 5시간 또는 1일 1시간 이상 변경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경우
3.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직전 3달 평균 월급 X 근무기간입니다.
계산식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퇴직 직전 3달 평균 월급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항목들을 입력해야 계산이 됩니다.
상세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은 네이버에서도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근무기간 계산하기
입사일자, 퇴직 일자를 입력하여 총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3.2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계산하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입력 시에는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퇴직 직전 3개월 기간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기간별일 수
- 기본금
- 기타 수당
- 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전부 입력을 하시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이 되며, 해당 금액과 근무기간으로 총퇴직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3.3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실제 예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계산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력항목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이 상이하다면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입력한다면 아래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이를 근무기간과 곱하여 총퇴직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 관련 입력항목 액수는 세전 금액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중요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시거나 퇴직 전 퇴직금 총액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계산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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