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추납 제도,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시라면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30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 국가별 비교 시 운용 수익률이 많이 낮다는 국민연금 등 대부분 좋은 뉴스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굳이 납입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조세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늙으면 국가에서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으로 납입한 금액, 가입기간 등에 따라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연금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납입기간
2. 국민연금 추납제도
3.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1.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국민연금 개념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국민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소득활동(근로활동)을 한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월 소득액에서 4.5% 씩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소속이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본인 스스로 소득의 9%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1.2 국민연금 특징
1.2.1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사적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수령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1.2.2 소득 및 나이 충족 시 대한민국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1.2.3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수령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는 연금으로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액도 동시에 상승합니다.
1.3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만 18세에서 만 60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최소 10년 납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국민연금으로 납부했던 납입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금액이 대비 수령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 시급보다는 최소 10년 납입을 하여 국민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10년을 채우지 못하셨다고 해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기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대상은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와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기존에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납입했지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질이나 사업 중지와 같은 경우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추납을 위한 2가지 경우 모두 기존에 이미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2.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2 '전자민원' -> '개인 민원'에 접속합니다.
2.3 '개인서비스'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신청은 간단하나 본인의 현재 국민연금 납부와 추후 수령액을 계산하여 신청하실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사적연금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올려 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습니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1.6 ~ 2.9입니다.
수익비가 1이면 국민연금 납부 액와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대부분 국민연금 납부액 대비 연금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1 소득이 없던 기간을 추납 하여 국민연금 받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였으나 실직, 폐업, 가정주부 등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가입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연금 수령액이 납부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연금을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대 및 60대 분들께서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는 25%가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하고 있으며, 일시에 전액 납부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최대 60개월로 나눠 납부하시면 됩니다.
3.2 국민연금 수령 늦추기
만약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이시지만 대체할 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최대 36%까지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늦게 수령하길 추천드립니다.
3.3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지 않기
국민연금을 수령을 기존 나이보다 빨리 수령하지 않아야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급은 55세 이상일 경우 5년 앞당겨 수령이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수령시기 늦추는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정상 수급 나이보다 5년 앞당겨 받는다면 원래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70% ~ 94% 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유지 등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추납 제도,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및 제2 인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금으로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최대한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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