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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및 중도정산 (퇴직소득세 절약)

60세 노후준비 2021. 12. 21. 16:27

 

이번 포스팅에는 퇴직금 수령방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및 중도정산 (퇴직소득세 절약)
퇴직금 수령방법 및 중도정산 (퇴직소득세 절약)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60세 기준으로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30년 이상 받는 지급받는 연금으로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국민연금 다음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지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목차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개념, 종류, 소득세
2. 퇴직금 중도정산
3. 퇴직금 수령방법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개념, 종류, 소득세

   1.1 퇴직금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2005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으로 제정되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을 근무하는 대로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현재에는 은퇴 후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1.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으로 나누며,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 IRP)로 수령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1.2.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근무기간과 퇴직 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액이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맞추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면 총퇴직금은 '400만 원 X 30년 =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퇴직제도 이름 자체도 확정급여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처럼 운용에 대한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1.2.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을 기본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매년 퇴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퇴직금을 주식, 펀드, 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합니다.

어떤 상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정기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2.3 퇴직연금 DC형 및 퇴직연금 DB형 어떤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DC형과 퇴직연금 DB형은 회사 자체에서 사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DC형 및 퇴직연금 DB형 유형별 추천
퇴직연금 DC형 및 퇴직연금 DB형 유형별 추천

하지만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본인 회사의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DC형을 추천드립니다.

 

   1.3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연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이며 2000만 원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퇴직금도 수령 시에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2.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의 수령은 5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  55세 이전에 수령한다면 '퇴직연금 중도정산' 55세 이후에 수령한다면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으로 나뉩니다.

2012년 7월 이후부터 모든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납부 (근로기간 중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
  • 임금피크제 실시
  •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경우

 

3. 퇴직금 수령방법

   3.1 퇴직금 일시금 수령 (55세 이후)

퇴직 시 나이가 55세보다 많다면 퇴직연금의 가입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미만이라면 IRP계좌로 수령해야 함)

퇴직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은행, 증권계좌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IRP계좌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에 따른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퇴직금 전액을 이체받게 되며,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인출 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통계청 국세신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소득세율
퇴직금 소득세율

   3.2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10년 동안 수령한다고 하면, 기존 퇴직소득세 5천만 원의 70%인 3천500만 원만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납세 시기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주식, 채권 등의 상품을 통해서 운용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같이 큰 금액을 특정 계획 없이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인간의 본능으로 큰 수익률을 얻고 싶고 잘못하면 큰 손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수령방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은 노후준비나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은퇴 시 본인의 여건 및 환경에 맞추어 퇴직금을 적절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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