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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분류 및 차이점 (조건, 종류, 업종)

60세 노후준비 2022. 5.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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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분류 및 차이점 (조건, 종류, 업종)

이번 포스팅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분류 및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면세사업자라면 무조건 세금을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인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면세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면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면세사업자란
2. 과세사업자란
3. 면세사업자 종류 및 업종

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무조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면세란 개인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따른 소득세까지 면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득세는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에 대상으로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면세가 받기 위해서 모두가 면세사업자로 신청을 할 텐데, 아쉽게도 모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업종별로 구분이 되는데, 자세한 구분 및 종류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과세사업자란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란
과세사업자란

또한, 과세사업자는 연간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연매출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면세사업자 종류 및 업종

면세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면세사업자 업종 종류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22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3에 면세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47조에 명세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종류 및 업종
면세사업자 종류 및 업종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사업을 하시는 면세업종에는 정육점, 주택임대, 교습소, 학원, 출판업, 병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분류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본인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냐에 따라 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어떤 사업자에 속했는지 꼭 확인하시어 알맞은 사업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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