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발행 의무대상, 발급 및 전송기한, 미납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발행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증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증빙자료로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분류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당연히 요즘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 발행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목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
1.1 법인
1.2 개인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및 가산세
2.1 발급기한
2.2 전송기한
2.3 발급 및 전송가산세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3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4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 및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3.5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및 발급하기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
1.1 법인
2011년 1월 이후부터 법인으로 신고된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기준은 면세 및 과세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포함하며, 아래의 기준금액에 따라 의무 발행 대상이 정해집니다. (19년 7월부터 면세 공급가액까지 합산하여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2019년 07월 이후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 2022년 07월 이후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 2023년 07월 이후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현재 기준에는 직전연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의 2억 원 이상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이후에는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선정 예시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분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기준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및 가산세
2.1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짜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면 모든 거래를 공급 날짜에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사업장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 공급가액을 한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크게 3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기준이 있습니다.
- 공급 날짜마다 발급
-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 합산 : 다음 달 10일까지
- 일정 기간을 정한 경우(일정 기간 합산) : 해당 기간 다음달 10일까지
2.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후 발급 날짜 기준 다음 달까지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발급과 함께 전송도 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ERP 시스템 등 홈택스 이외에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발급일 다음 달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2.3 발급 및 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서 말씀드린 발급 및 전송 날짜 기준에 발급 및 전송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발급자와 수취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도도 사업장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됨.(수취자는 그대로 가산세 0.5% 부담)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홈택스를 검색하시어 접속하시거나 상기 링크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3.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3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그인' 아래 항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3.4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 및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선택하시면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 발급, 반복 발급, 복사 발급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행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건별 발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및 발급하기
세금계산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신 후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급자(본인정보)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 공급받는 자 :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 작성일자 : 공급 연월일을 작성
- 공급금액 및 세액 내역 : 발급 날짜 및 공급금액, 세액 내역을 입력하면 되며, 세액은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청구 및 연수 : 금액을 이미 받으면 영수, 받지 않았으면 청구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발행 의무대상, 발급 및 전송기한, 미납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발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의무대상인지 확인하시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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