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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장단점, 선택 시 고려사항 등)

60세 노후준비 2022. 5. 14. 07:17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장단점, 선택 시 고려사항 등)_썸네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장단점, 선택 시 고려사항 등)

이번 포스팅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장단점 등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신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 할지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할지 사실 기준이 있지만 2가지 모두 가능한 사업자라면 사업이익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기준, 차이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시 고려사항

1. 간이과세자란

사장님들께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냐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 세법상 의무 및 납부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단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이 4,800만 원이었는데 연 8,000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 : 8,000만 원 이하

2021년 간이과세 달라지는 점
2021년 간이과세 달라지는 점

매출뿐만 아니라 사업자 중 작은 면적(지역별로 기준이 다름)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업소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지역별 면적, 공시 가격에 따라 예외 적용)
  • 과세 유흥장소(지역별 면적에 따라 예외 적용)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사업서비스업

2021년 7월 이후부터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상품중개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제 제외)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자세한 사업 제외나 지역별 면적 등은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기준,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및 차이를 말씀드리기 앞서 모든 사업자는 다음 4가지 사업자 중 하나에 속합니다.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체 사업자의 분류
전체 사업자의 분류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커피숍, 음식점,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 분들은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일반적인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일반적인 차이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횟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1년에 2회 또는 4회 신고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1년에 1회 신고

간이과세자가 매출 및 소득 측면에서도 일반과세자보다 낮기 때문에 납부세액도 적어 1년에 1회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시 고려사항

   3.1 사업 초기 준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가 유리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 방법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 세법상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매출은 없고 인테리어 비용만 5,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과세자는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2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

자신의 부업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만 발행하는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미용실, 개인상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장단점 등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매출금액에 따라 기준이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신 사업자라면 본인의 이익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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