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하여 업무내용, 대상, 비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를 완료 및 경력수첩을 수령한 후 관할 구청에 관리하는 건축물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면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한 이후부터 진짜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며,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기계설비성능점검입니다.
기계성능점검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본인이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선임 대상인지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의 포스팅(포스팅 맨 마지막 링크)을 참고하시어 먼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및 기한
1.1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법규 및 목적
1.2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및 점검기한
1.2.1 신규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1.2.2 기존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1.2.3 과태료 부과기준
2.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내용
2.1 기계설비 성능점검 견적 산출용 건물 및 장비 리스트 작성
2.2 업체에 견적 요청
2.3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진행합니다.
2.4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관합니다. (최소 10년 보관 의무)
3. 기계설비성능점검 비용
1.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및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성능점검을 포함하여 총 8가지의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행하지 않고 있으신 항목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현황표 작성
- 안전조치
- 유지관리 점검
- 성능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1.1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법규 및 목적
기계설비법 제 17조(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에 따라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2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및 점검기한
1.2.1 신규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제 11조(성능점검)에 따라 성능점검 진행이 필요함.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점검 기준일이 되며, 점검 기준일의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05월 22일에 준공일이었다면 점검 기준일 2023년 05월 22일이 되며, 결론적으로 2024년 05월 22일까지 성능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1.2.2 기존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부칙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성능점검 진행이 필요함.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능점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점검기한이 상이합니다.
본인의 소유 또는 관리하시는 건축물이 단면적이 3만 m 2가 넘거나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시라면 2022년 08월 08일까지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2.3 과태료 부과기준
만약 성능점검을 각 건축물의 점검기한까지 점검을 완료하지 않으시면 상기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기한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내용
기계설비성능점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성능점검 회사가 아닌 이상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성능점검을 맡기게 되며, 성능점검 결과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업체들이 대부분 많은 업체와 성능점검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성능점검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면 잘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능점검 결과 매년 진행할 때마다 관할 구청에 송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할구청 등이 요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진행은 처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관련 정보만 잘 정리된다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1 기계설비 성능점검 견적 산출용 건물 및 장비 리스트 작성
견척 산출용 건물 및 장비 리스트 양식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 [ ]에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 해당 없는 경우 ×표시를 한다. 는 반드시 작성
- 전체수량 : 대상설비의 전체 설치 수량을 말한다.
- 점검기준 수량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전체 수량에 대한 점검기준 수량(비율)을 말한다.
- 점검 요청 수량 : 관리주체가 요청한 점검 소요 수량을 말한다.(점검소요 수량은 점검기준 수량 이상이어야 하며, 견적가에 반영됨.)
- 해당 건축물 등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점검 대상설비를 추가할 수 있다.
2.2 업체에 견적 요청
건물 및 장비 리스트 양식을 작성한 후 기계설비성능에 등록한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3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진행합니다.
2.4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관합니다. (최소 10년 보관 의무)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건축물 및 장비 리스트만 잘 선정 후 업체에 성능점검을 받으면 끝입니다.
3. 기계설비성능점검 비용
기계설비설능점검 비용은 결론적으로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장비 수량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능점검의 견적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정해진 견적 산적 규정이 있어 업체가 해당 규정에 어느 정도 준수하여 견적을 줍니다.
그래도 해당 견적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네고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기 견적을 보시면 견적을 요청하신 건축물의 해당하는 장비의 설치수량 및 점검 수량을 선정하면 업체에서 해당 수량에 맞게 필요 인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각 점검 수량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등의 산출계수를 총 더하여 각 등급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견적비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 장비를 선정하냐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상주하는 지역에 관련한 장비만 선택하여 성능점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회사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생산을 위한 설비인데, 생산을 위한 장비는 제외하고 장비를 선정하여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업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작년에 관할 구청에서 받은 공문에 있는 서울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의 업체를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도 하니 편하신 대로 저렴한 업체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하여 업무내용, 대상, 비용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 답변드리거나 따로 포스팅 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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