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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60세 노후준비 2022. 6. 4. 06:07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_썸네일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이번 포스팅에는 다가구와 다세대에 차이점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연립주택, 빌라, 맨션의 용어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거주 하시는 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분하게 나눠서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비슷하지 않으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 권리를 파악할 때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차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3.2 연립주택이란
   3.3 빌라란
   3.4 아파트란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 : 3개 층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660m2(199.65평) 이하
  • 거주하는 세대:  19세대 이하
  • 층수를 계산할 때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 제외됨.

다가구주택 외형 예시(3개층 이하)
다가구주택 외형 예시(3개층 이하)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 한 사람 혹은 공동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음
  • 가구별로 독립적인 매매를 할 수 없음
  • 다가구주택은 특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과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게 많음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이하
  •  4층 이하(다가구와 동일하게 지하주차장은 제외되며,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됨.)
  •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다세대주택 외형 예시(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외형 예시(4개층 이하)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별도로 과세됨.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앞서 설명드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며, 다가구주택과 비슷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공동 취사장 및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연면적이 330m2(약 100평)이며, 3층 이하 건물이어야 합니다.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및 1층 필로티 구조 제외) : 3개 층 이하
  • 공동취사장 및 화장실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330m2(199.65평) 이하

다중주택 내형 예시(3개층 이하)
다중주택 내형 예시(3개층 이하)

   3.2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면적 기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초과
  • 4층 이하(지하주차장은 제외,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
  •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3.3 빌라란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을 고급스럽게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 건축법에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빌라라면 연립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4 아파트란

아파트는 주택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주택을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분류 하연 상기와 같습니다.

아파트는 층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다가구주택은 소유주에 따라 크게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시작으로 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나 각각 주택의 종류의 큰 특징과 차이만 간단히 아시고, 실제 관련 주택을 매매할 시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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