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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자격, 신청방법, 한도, 금리, 지급일, 서류 총정리(한국주택금융공사)

60세 노후준비 2022. 11. 21. 14:4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및 자격, 신청방법, 한도, 금리, 지급일, 서류 총정리(한국주택금융공사)_썸네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및 자격, 신청방법, 한도, 금리, 지급일, 서류 총정리(한국주택금융공사)

이번 포스팅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자격, 신청방법, 한도, 금리, 지급일, 서류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세 이하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월세자금보증'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낮은 이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자격, 미자격자(신청불가능)
   1.1 대상자 및 자격
   1.2 미자격자(신청 불가능)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금 및 주택, 한도, 금리, 기한
   2.1 보증대상자금
   2.2 보증대상 주택
   2.3 대출금리 및 보증한도
   2.4 보증기한
3.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3.1 필요서류, 신청서류
   3.2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자격, 미자격자(신청불가능)

   1.1 대상자 및 자격

청년월세 자금보증은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만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1.2 미자격자(신청 불가능)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금 및 주택, 한도, 금리, 기한

   2.1 보증대상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2.2 보증대상 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2.3 대출금리 및 보증한도

  • 대출금리 : 0.02%
  • 보증한도 : 1,200만원(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2.4 보증기한

  • 13년 이내
    •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3.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3.1 필요서류, 신청서류

청년월세는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이 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공사소정양식의 서류는 서식자료실을 접속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3.2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에 복잡하기 떄문에 위에 필요서류만 준비하신 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1688-8114)에 문의하시어 안내 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빠릅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자격, 신청방법, 한도, 금리, 지급일, 서류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다른 조건들이 만족한다면 금리가 0.02%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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