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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방법 총정리(지원대상, 상세내용, 배경)

60세 노후준비 2022. 11.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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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방법 총정리(지원대상, 상세내용, 배경)

이번 포스팅에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배경, 상세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제도를 2022년 9월 26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례제도를 통해 금리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면 좋은 혜택들이 많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한번 확인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배경, 지원대상/자격
   1.1 추진배경
   1.2 지원대상, 자격
2.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내용
   3.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기간 및 방법
   3.1 신청기간
   3.2 신청방법

1.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배경, 지원대상/자격

   1.1 추진배경

  • 지난 2년(‘19~’21)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국면을 겪으며 국내 청년 실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 청년실업자 32만명, 청년실업률 7.2%(‘22.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로 인해, 부족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한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하여 상환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 한국은행, ’21.2분기 청년층 가계부채 규모 ‘20.2분기 대비 12.8% 증가
  • 특히, 누적 경제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신용도가 높지 않아 2금융권 이용 등 상대적으로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의 금리상승 기조는 다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 증대에 그치지 않고 연체·추심의 위험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존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전이라도 저신용자 등*에 대한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 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
  • 연체 전인 정상채권도 조정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금리 인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일시 상환유예가 종료된 이후에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선제적 연체 굴레 방지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이에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금리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1.2 지원대상, 자격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①연체 중이거나, ②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체 중)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단계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 (연체일수 31일~89일) 사전채무조정, (연체일수 90일 이상) 채무조정
  • (연체 위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NICE 744점, KCB 700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휴‧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구분 기준
연체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채무자
연체 위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상기의 지원대상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적용된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자산기준)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
  • (소득기준) 채무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순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
  • (제도 활용 제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내용

상환일정,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금리경감)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 조정 대상 채권이 정상채권인 점을 감안하여 상환기간 연장, 일시 상환 유예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 원칙을 동 특례에도 적용

채무과중도에 따른 금리 인하 예시
채무과중도에 따른 금리 인하 예시

  • (상환기간 연장)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 (상환유예)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상환유예를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신청 가능
  •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합니다.

3.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기간 및 방법

   3.1 신청기간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기간은 2022.9.26.(금일) ~ 2023.9.25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3.2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제도 상세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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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배경, 상세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본인이 34 이하 청년이고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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