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일상다반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격, 지원내용, 준비물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2. 11. 11. 23:3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격, 지원내용, 준비물 총정리_썸네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격, 지원내용, 준비물 총정리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소상공이 새출발기금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준비물,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시기의 피해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중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시라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1.1 코로나의 피해를 입은 자(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지원내용
   2.1 채무조정 대상대출
   2.2 채무조정 지원내용
     2.2.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2.2.2 부실우려차주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3.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3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및 신청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다는 확인 버턴를 누른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3.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5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3.6 신청 자격 확인을 합니다.
   3.7 채무내역 조회를 진행합니다.
   3.8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아래에서 말씀 드릴 3가지를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1.1 코로나의 피해를 입은 자(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에서 제외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 코로나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1.1~1.3 항목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이며, 3개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도 1.1번 항목인 '코로나의 피해를 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지원내용

   2.1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이 대상임. 다만 법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2.2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채무는 2가지입니다.

     2.2.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재(부채-재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불가능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2.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담당자분께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오프라인 신청하는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전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6단계입니다.

   3.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상기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메인 홈페이지에서 왼쪽 중앙에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

   3.3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및 신청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다는 확인 버턴를 누른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다는 확인 버턴를 누른 후 '확인'을 선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다는 확인 버턴를 누른 후 '확인'을 선택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세부 지원 내용 등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에 따랑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상이하며,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본인인증을 진행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본인인증을 진행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3.5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동의한다에 선택하신 후 '다음 단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6 신청 자격 확인을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진행한 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 성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신청 자격 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스크롤로 맨 아래 내려가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제공에 동의합니다.'을 선택 후 '신청 자격 확인'을 선택합니다.

   3.7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중 '부실, 부실우려'에 대해 확인을 진행합니다.

앞서 작성 한 내용으로 '코로나피해' 및 '소상공인' 2가지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중 '부실, 부실우려'에 대해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중 '부실, 부실우려'에 대해 확인

새출발기금 자격 나머지 신청자격인 '부신 및 부실우려'에 대한 자격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및 상담을 위한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해주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총 6단계 중 3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는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내역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하여 끝까지 설명을 드리진 못했으나 링크 절차로 따라가시면 되며, 모르시는 분은 대표전화(1660-1378)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지원조건, 보험료 산정기준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종류, 절차, 자주하는 질문)

정부지원 서민대출 5가지 총정리(대출자격, 한도, 금리, 기간 등)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리, 구비서류, 신청기간 총 정리(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