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업

미소금융 창업대출 총정리(대출자격, 금리, 기간, 한도 등)

60세 노후준비 2022. 8. 27. 06:00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조회방법 총정리_썸네일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조회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금융 창업대출의 대출자격, 신청절차, 기간,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에 만들어진 기관으로 청년, 장년층, 창업자 등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율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운영자금 중에서 하나가 '미소금융 창업대출(창업/운영자금)'으로서 총 3가지의 대출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소금융 창업자금
  • 미소금융 운영자금
  •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목차
1. 미소금융 창업자금
   1.1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중 아래의 하나를 만족하는 자
   1.2 대출한도
   1.3 대출금리
   1.4 대출기간
   1.5 상환방법
   1.6 취급처
2. 미소금융 운영자금
   2.1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자 중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2.2 대출한도
   2.3 대출금리
   2.4 대출기간
   2.5 상환방법
   2.6 취급처
3.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3.1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자 중 아래의 하나를 만족하는 자
   3.2 대출한도
   3.3 대출금리
   3.4 대출기간
   3.5 취급처
4.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제한요건(공통)

1. 미소금융 창업자금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단어 자체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의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1.1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중 아래의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0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1.2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1.3 대출금리

  • 연 4.5%(조건에 따라 상이)

   1.4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1.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1.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2. 미소금융 운영자금

'미소금융 운영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을 목적의 대출상품입니다.

   2.1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자 중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0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2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2.3 대출금리

  • 연 4.5%(조건에 따라 상이)

   2.4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2.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2.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3.1 지원대상 : 기존 사업자 중 아래의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0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3.2 대출한도

  • 2천만 원

   3.3 대출금리

  • 연 4.5% 이내

   3.4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3.5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4.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제한요건(공통)

아래 사항에 대해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창업대출에 제한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금융 창업대출의 대출자격, 신청절차, 기간, 한도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4.5% 정도의 이자율은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서 본인의 자격 및 제한조건을 확인하신 후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조회방법 총정리

은행연합회 은행별 예대금리차 조회방법

하루인베스트 6개월 후기(비트코인 스테이킹 11회, 누적수익 53만원)

노후자금 준비계획 4가지 - 월 500만원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