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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종류, 절차, 자주하는 질문)

60세 노후준비 2022. 9.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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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종류, 절차, 자주하는 질문)

이번 포스팅에는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1.1 실업급여 종류
     1.1.1 구직급여
     1.1.2 상병급여
     1.1.3 연장급여
     1.1.4 취업촉진 수당
   1.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1.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관련 많이 묻는 질문
     1.3.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3.2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실업급여 수급기간
   2.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2.2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경우
   2.3 실업급여 수급기간 많이 묻는 질문
     2.3.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3.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2.3.3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설자
   3.1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합니다.
   3.3 거주지역 근처의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1.1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4가지
실업급여 종류 4가지

     1.1.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1.1.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

     1.1.3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발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 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1.1.4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관련 많이 묻는 질문

     1.3.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2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2019년 10월 01월 이전과 이후에 따라 상이합니다.

   2.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이직일 2019.10.1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2.2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경우

이직일 2019.10.1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연령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2.3 실업급여 수급기간 많이 묻는 질문

     2.3.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3.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2.3.3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설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합니다.

   3.3 거주지역 근처의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절차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방문하시어 진행하면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첫 단계인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은 필수적이 먼저 완료 후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을 하셨다면 본인이 자격을 확인하시어 꼭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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