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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 총정리 (시행배경, 개념, 효과)

60세 노후준비 2022. 7. 13. 06:30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 총정리 (시행배경, 개념, 효과)_썸네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 총정리 (시행배경, 개념, 효과)

이번 포스팅에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관련하여 시행 배경, 개념,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0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내에 해당 심의위원회 승인을 최종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 나오게 되면 빠르면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기업과 근로자 간 퇴직연금 규정이 변경돼 디폴트옵션 지정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퇴직연금이 60세까지 일한다면 20년, 30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이 어떤 상품이 생기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에는 단순히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만으로 이루워진 상품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장기투자 측면)

목차
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1.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념
   1.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용대상
   1.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요
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배경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예상 효과
   3.1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절약
   3.2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높은 수익률과 노후준비

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1.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 또는 개인퇴직계좌(IRP)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으로 운용될 특정 상품을 지정하거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되어 운용되는 운용상품을 의미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용대상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IRP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3가지 (DC형, DB형, IRP형)
퇴직연금 종류 3가지 (DC형, DB형, IRP형)

3가지 중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퇴직연금)

   1.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요

  •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IRP에서 가입자가 개별적인 상품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상품중에 가입되는 제도.
  • 퇴직연금사업자 :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이 제정될 예정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률,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구성비율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률,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구성비율

  • 원리금 보장상품 또는 펀드로 구성이 가능함. -> 대부분 원금손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디폴트옵션 운용을 선택하면 적용됨. (아래 절차로 진행됨)
  •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 퇴직연금 운용지시가 따로 없이 4주 경과 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경과 후 디폴트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됨.(총 6주)
  • 디폴트옵션 선택 : 가입자가 스스로 해당 운용방식을 선택할 경우 적용됨.

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배경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 저금리와 원리금 보장상품의 집중으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유지되고 있음.
  • 원금보장형이 비중이 80% 이상으로 운용되고 있음.

퇴직연금 종류 3가지 (DC형, DB형, IRP형) 운용수익률
퇴직연금 종류 3가지 (DC형, DB형, IRP형) 운용수익률

  • 퇴직연금 규모 300조를 넘는 상황에서 단순히 원리금 보장형인 예금 등에만 투자한다면 20-30년 퇴직연금을 운용하여도 노후준비가 되지 않음.
  •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실적 저조가 원인 중 하나임.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 현재 호주, 영국은 디폴트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임의대로 선택이 가능함.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예상 효과

   3.1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절약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 수익률이 낮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운용사 별 퇴직연금 수수료 수익금액
운용사 별 퇴직연금 수수료 수익금액

2020년 1년 동안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은 약 1조 수준으로 굉장한 규모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관하고 운용해준다고 너무나도 많은 수수료를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DC형이나 IRP형의 경우에는 미국의 퇴직연금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퇴직연금 운용으로 은퇴 시 백만장자가 많아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상품이 아니라 공격적인 펀드로 많이 운용합니다.

디폴트옵션의 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수수료가 가입자 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와 연동되게 하여 가입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2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높은 수익률과 노후준비

퇴직연금은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20-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은퇴 시 받는 퇴직금액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480만 원(월 40만 원)이 퇴직금으로 입금되고, 연평균 1%와 5%로 30년 운되었을 때 차이는  2배가 됩니다.

  • 연간 480만 원, 연평균 수익률 1%, 30년 운용 : 약 1.68억 원

1년에 480만원(월 40만원) 퇴직금, 연평균 1프로로 30년 운용 시 수령액
1년에 480만원(월 40만원) 퇴직금, 연평균 1프로로 30년 운용 시 수령액

  • 연간 480만 원, 연평균 수익률 5%, 30년 운용 : 약 3.34억 원

1년에 480만원(월 40만원) 퇴직금, 연평균 5프로로 30년 운용 시 수령액
1년에 480만원(월 40만원) 퇴직금, 연평균 5프로로 30년 운용 시 수령액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 100% 차이이지만 금액으로는 약 1.6억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본인이 어떤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지도 모르시는 주변분들로 봤을 때 본인이 퇴직연금에 조금만 가지더라도 은퇴 시 남들보다 큰 금액을 가지고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반드시 장기간 투자하실 것이라면 주식형 비중이 높은 상품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관련하여 시행 배경, 개념,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실 것이 분명하니, 최소 10년 이상 운용하신다면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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