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퇴직금 수령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에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합니다.
퇴직자라면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수령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 수령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수령 및 지급규정
2. 퇴직금 계산방법
3. 퇴직금 수령시기 및 방법
4. 퇴직금 수령하여 관리하는 방법 (IRP 또는 연금저축)
5. 명예퇴직금 IRP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6.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
7. 여러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할때 세금계산
1. 퇴직금 수령 및 지급규정
퇴직금 수령 및 지급규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특정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퇴직금 수령은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이던 고용형태와는 상관이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일을 하였더라도 1주일에 1시간씩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1년동안 4주 근로 평균 시간을 계산했을 때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때 1주일에 며칠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통해서 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당연히 퇴직금 수령을 할 때에는 얼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300만원인데 10년을 근무하였다면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상승분 제외)
여기에서 퇴직금 운용 주체에 따라 퇴직연금DC형과 퇴직연금 DB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영하고,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금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과 근로 연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으나 직접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용에 따른 수익 발생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1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금을 매년 받아서 이 퇴직금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잘 운용한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3. 퇴직금 수령시기 및 방법
퇴직금은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나이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을 한다면 일시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은 불가능하며 IRP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IRP로 이체하여 관리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30-40% 세금을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수령하여 관리하는 방법 (IRP 또는 연금저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계좌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앞서 말씀드린 IRP 이외에도 연금저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55세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관리 시 IRP 또는 연금저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5가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1 수수료 : 운용사에 따라 단순 관리 운용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별도로 계좌 관리 수수료를 부과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IRP계좌에서는 관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2 일부 인출 가능 여부 : 연금저축은 적립금 일부를 빼서 사용할 수 있으나 IRP는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4.3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연금저축펀드는 어떠한 투자 규제도 받지 않으나 IRP의 경우에는 70%까지만 주식형 투자상품(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4.4 투자상품의 종류 :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펀드 및 ETF에 투자는 가능하나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리츠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4.5 압류 유무 : IRP계좌의 퇴직금은 압류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5. 명예퇴직금 IRP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나이로 인한 퇴직에 따른 법정퇴직금 이외 회사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일반적인 IRP계좌와 동일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해서 받을 경우에는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며, 55세 이상 은퇴하여 수령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의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이 초과된다면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 원이고, 이를 일시에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일시 수령이 아닌 10년 동안 연금으로 계시한다면 3천만 원의 70%인 2.1천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과세표준은 상기 표를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7. 여러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계산
55세 이전에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미 퇴직금이 IRP계좌로 수령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시에는 기존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연금저축과 IRP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개의 연금저축 및 IRP 계좌가 있다면 추가 세금 납부 등의 불이익 없이 퇴직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사이에서 이체는 55세 이상 되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이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근무로 인해 5천만 원의 퇴직금이 있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은퇴로 1.5억 원의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소득세율은 2억 원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세금계산 등 퇴직금 수령 궁금한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30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이 적립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대신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 30-4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사업 등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세금절약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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