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퇴직금 정산방법, 수령방법 관련하여 슬기롭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정산방법 및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퇴직 시 나이에 달라지고,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시기와 방법 또한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시는데,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 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면 일시 수령처럼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금을 계좌에서 인출할 때 징수하게 됩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된다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방식으로 수령한다면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을 일시 수령 시 세율이 20%라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2-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시 치킨집, 편의점 등의 제2의 직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 측면과 꾸준한 월 현금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제가 퇴직하려면 아직 많이 있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당연히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아래의 5가지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고려사항 첫 번째 : 운용 수수료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투자상품 운용 수수료 이외에 자산운용 또는 관리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최근에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 운용사가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은행 및 증권사가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고려사항 두 번째 : 인출 방식
연금개시 전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금액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재난에 따른 피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에 따른 경우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고려사항 세 번째 : 투자상품
투자상품 운용에 있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적립금을 펀드 및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예적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펀드, ETF, 예적금 등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에서는 파생상품의 비중이 높은 원자재펀드와 ETF에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품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냐에 따라 IRP로 할지 연금저축계좌로 할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고려사항 네 번째 : 위험자산 투자한도
연금저축펀드는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 투자 자산 배분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든 ETF든 적립금을 개인이 원하는 상품에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립금 중에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상품은 대부분 위험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나이에 따른 타깃 데이트 펀드인 TDF의 경우에는 100%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5.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고려사항 다섯 번째 : 압류 여부
IRP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은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큰 빚을 진상황이 되거나 될 상황이라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IRP에 대해서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추가적인 비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정산방법, 수령방법 관련하여 슬기롭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람은 갑자기 목돈이 생긴다면 대부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IRP 또는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수령하시어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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