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업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지원상품, 신청방법 총정리(고용창출장려금)

60세 노후준비 2022. 9. 16. 15:0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지원상품, 신청방법 총정리(고용창출장려금)_썸네일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지원상품, 신청방법 총정리(고용창출장려금)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조건, 지원상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고용안전사업 중 하나가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이며,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중에 하나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 국내복귀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3. 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안정지원금
  5.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목차
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1.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1.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1.2.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2.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지원한도, 신청기간
   2.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2.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2.3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3.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필요/준비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3.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필요 및 준비서류
   3.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3.2.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2.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2.3 '기업서비스', '통합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2.4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1.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입니다.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의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1.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치원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실시한 경우만 해당 됨)

다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1.2.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1.2.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아래의 3가지 조건에서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여성실업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섬 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지원한도, 신청기간

   2.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30~6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360만원
    • 연간총액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180만원
    • 연간총액 : 360만원

   2.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2.3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월단위 아님)

3.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필요/준비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3.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필요 및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3.2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3.2.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2.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2.3 '기업서비스', '통합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기업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통합장려금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업서비스', '통합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을 선택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업서비스', '통합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을 선택

      3.2.4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한국고용정보원).pdf
1.55MB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조건, 지원상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수급자격)

ISA 정기예금 금리 비교하는 방법 총정리(은행연합회)

파킹통장 금리비교 및 추천(최고금리 및 한도, 토스뱅크, 웰컴저축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ok저축은행)

하루인베스트 6개월 후기(비트코인 스테이킹 11회, 누적수익 5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