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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지원조건, 보험료 산정기준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2. 9. 20. 06:0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지원조건, 보험료 산정기준 총정리_썸네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지원조건, 보험료 산정기준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조건과 가입신청 방법,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 조정이나 고용촉진 및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개인(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실업자 훈련지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구직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기업으로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중 근로자가 적은 대상인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입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및 지원조건, 보험료 산정기준
   2.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및 지원조건
   2.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3.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방법 및 절차
   3.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3.2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3.3 '보험가입신고'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을 선택합니다.
   3.4 자영업자 고용보험신청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3.5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초본을 업로드 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및 지원조건, 보험료 산정기준

   2.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및 지원조건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만 65세 이상인 경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이 가능 함.

   2.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3.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시거나 상기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3.2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방법 - '민원접수,신고'를 선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방법 - '민원접수,신고'를 선택

홈페이지 중간 윗쪽에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3 '보험가입신고'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을 선택합니다.

좌측 위에서 2번째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하면 하부항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신고'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을 선택
'보험가입신고'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을 선택

   3.4 자영업자 고용보험신청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관련된 상호(법인명), 소재지,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업 신청서를 제출 시 사용하는 가입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보시면 됩니다.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근로자수
    •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 개시일
    • 업태, 종목
    • 업종코드
  • 보험가입신청내용
    •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 : 등급(      원)
    • 사업의 내용
  •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확인

   3.5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초본을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 시에는 파일을 압축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조건과 가입신청 방법,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초본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말씀 드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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