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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상식 총 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5.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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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상식 총 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신규 사업자가 아셔야 하는 세금절약 상식과 최초 등록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몰라서 추가 과세 되거나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시니 꼭 확인하시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규사업자 알아야 하는 세금절약 상식
   1.1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1.2 모범납세자 제도
   1.3 세금포인트 제도
   1.4 세무상담(세금 관련 질의사항 문의방법)
2. 신규상사업자 등록
   2.1 사업자등록이란
   2.2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2.3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2.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2.5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3.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3.1 종합소득세란?
   3.2 소득금액 계산방법
   3.3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1. 신규사업자 알아야 하는 세금절약 상식

   1.1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1.1.1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1.1.2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간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1.1.3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1.2 모범납세자 제도

     1.2.1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규정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시면 여러가지 세금 및 사회적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2 모범납세자 추천방법

추천 후보자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추천(신청) 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인터넷 :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 우편 : 서류 작성 후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발송

     1.2.3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 선발 및 선정기준
모범납세자 선발 및 선정기준

모범납세자 선발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1.2.4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시면 세금과 사회적 2가지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세금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 납세담보 제공 면제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 인천공항「모범납세자 전용비즈니스센터」이용
  2.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 운임 할인
    • 공항 출입국 우대
    • 콘도 요금 할인
    • 금융 우대
    •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의료비 할인
    • 전용 신용카드 발급

   1.3 세금포인트 제도

     1.3.1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및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종류 및 내용
세금포인트 제도 종류 및 내용

     1.3.2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텍스 -> 조희/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1.4 세무상담(세금 관련 질의사항 문의방법)

신규 사업자 관련한 세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전화상담 또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1.4.1 전화 상담 이용안내

  1. 개별납세자의 세무 관련 사항 : 관할세무서 담당자
  2. 홈택스 이용 및 세법령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상담(세금 관련 질의사항 문의방법) 전화상담
세무상담(세금 관련 질의사항 문의방법) 전화상담

     1.4.2 인터넷 및 모바일 상담 이용안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홈택스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상담/제보 → 모바일 상담하기

2. 신규상사업자 등록

   2.1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6.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8. 신탁 계약서 1부(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9.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2일 이내에 완료되며,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2.2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3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1.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2.5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3.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3.1 종합소득세란?

  1.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3.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4.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2 소득금액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3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2년 귀속 소득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2년 귀속 소득기준)

자세한 계산방법 및 추가 절세방법과 신청방법은 기존 포스팅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총 정리 (계산법 및 절세방법)' ,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필요서류, 비용)'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종하소득세 계산방법을 익히시면 어떻게 절세해야할지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한번정도는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사업자가 아셔야 하는 세금절약 상식과 최초 등록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아셔야 진짜 돈을 버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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