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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수급자격)

60세 노후준비 2022. 9. 11. 06:25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수급자격)_썸네일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수급자격)

이번 포스팅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실제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용어이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자세한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 조건, 신청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총정리(종류, 절차, 자주하는 질문)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1.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단계
   1.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단계
   1.3 퇴직사유 확인단계
   1.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단계
   1.5 실업인정 단계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금액
   2.1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금액 기준
   2.2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금액 기간
     2.2.1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2.2.2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3 실업급여, 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
     2.3.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부득이하게 취업이 불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3.2 질병이나 부상 이외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3.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2 '간편모의계산'에서 '상세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3 본인의 근무유형을 선택합니다.
   3.4 본인의 인적사항(만나이, 장애인 여부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본인이 얼마의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확인하기 이전에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 4단계로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단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1.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단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3 퇴직사유 확인단계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1.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 인정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1.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금액

   2.1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금액 기준

  •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2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금액 기간

     2.2.1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2.2.2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2.3 실업급여, 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

     2.3.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부득이하게 취업이 불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질병/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3.2 질병이나 부상 이외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위에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3.2 '간편모의계산'에서 '상세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39;간편모의계산&#39;에서 &#39;상세모의계산&#39;을 선택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간편모의계산'에서 '상세모의계산'을 선택

 홈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 '간편모의계산'이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간편모의계산' 우측상단에 '상세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3 본인의 근무유형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기존에 근무한 근무유형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본인의 근무유형을 선택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본인의 근무유형을 선택

  • 상용직(맨위)
  • 일용근무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3.4 본인의 인적사항(만나이, 장애인 여부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내용작성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내용작성

  •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임금

예시로 아래의 조건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수급액,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 만 32세
  • 장애인 여부 :  No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2020년 11월 09일부터 2022년 09월 0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상
  • 월간 평균임금 : 20만 원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제 계산 결과값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제 계산 결과값

실제 실업급여 관련 주관기관인 고용보험의 모의 계산기이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업수당은 자격만 되신다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낫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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