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특정 재산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처음 매수(매매)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판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보유 주택수, 면적 등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취득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보시면 본인의 조건에 따른 취득세율까지 확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부터 납부까지의 전체적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돕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 잔금지급
- 관할구청 지적과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필증 신청 교부
- 관할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고지서 발급
- 인터넷 납부
목차
1.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위택스)
1.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2 '지방세정보' 및 '지방세 미리 계산'을 선택합니다.
1.3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2. 위택스 온라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2.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2 '신고하기' 및 '취득세'를 선택합니다.
2.3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합니다.
2.4 로그인을 합니다.
2.5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2.6 '신고필증관리번호'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2.7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7.1 납세자 및 전소유자 인적사항
2.7.2 부동산 내역
2.8 취득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9 주택 취득자의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2.10 1세대 소유주택현황
2.11 구비서류 등록 및 신고
2.12 부동산 취득세를 최종 납부합니다.
3. 오프라인 구청/시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위택스)
취득세 납부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기 앞서 사전에 취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많으나 위택스가 가장 정확함)
1.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참고 링크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1.2 '지방세정보' 및 '지방세 미리 계산'을 선택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바로 보이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3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취등록원인 : 유상취득(농지), 유상취득(농지외) -> 아파트, 빌라는 농지외
- 매매가 : 실제 매수한 금액 입력
- 매매계약일자
- 취득일자
- 거래유형 : 주택 외, 전용면적 85m2이하, 전용면적 85m2초과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 2주택이하/중과제외, 3주택, 4주택이상
실제 항목들을 선택 또는 입력하시어 계산해보시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금 총액이 계산됩니다.
2. 위택스 온라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2.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기에서 공유드린 동일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2 '신고하기' 및 '취득세'를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상단 왼쪽에 보시면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하부 항목으로 '취득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3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취득세 계산방법에서 선택한 '유상취득(농지 외)'와 동일하게 아파트, 빌라를 취득하셨을 때 선택하시는 항목입니다.
2.4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회원이 아니시라면 1분 정도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니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5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시어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2.6 '신고필증관리번호'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2.7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7.1 납세자 및 전소유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휴대폰번호
- 주소 :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 매도자와의 관계 : 직계비속, 배우자 등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기타'로 선택하면 됨.
2.7.2 부동산 내역
- 매매계약일자 : 매매계약서 작성일 -> 해당정보 선택하면 물건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짐
- 신고일자 :
- 물건명
- 거래유형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 물건주소
- 물건수
- 시가표준액 : 부동산공시지가
2.8 취득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활용처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한 번에 합산됩니다.
2.9 주택 취득자의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취득자의 세대원은 '세대원 정보 실시간 조회'를 우선 선택하여 세대원을 추가한 뒤, 실시간 조회에 나오지 않는 세대원은 직접 입력창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2.10 1세대 소유주택현황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2.11 구비서류 등록 및 신고
취득가액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후 최종 '신고'를 선택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용량 2MB이하, JPG 확장자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2.12 부동산 취득세를 최종 납부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및 '지방세'를 선택하시면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구청/시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이외 거주하는 주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직접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시청 취득세 신고에는 사전에 아래의 준비물을 챙기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일반 매매 : 부동산 신고필증
- 분양 : 부동산 신고필증,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 내역서, 전매 계약서
방문하시면 관할구청 담당자께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는 현금과 카드로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기간을 확인하여 할부로 납부를 하시면 이자 비용에 대한 이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드 홍보차원에 일정 금액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 일정 상품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으니 사용하고 계신 카드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관련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 2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계약기준 60일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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