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취득세율, 감면대상 및 납부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국가에서 정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따로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취득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포함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 기본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종류, 주택수,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며, 잘못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높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율
1.1 주택(아파트, 빌라 등) 취득세율
1.2 주택 외(토지,건물) 부동산 취득세율
1.3 가산세 부과대상
2. 취득세 납부기한
3. 취득세 감면대상(면제 대상)
3.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및 면제
3.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 제외
3.3 조정대상지역 증여 중과 제외
1. 부동산 취득세율
1.1 주택(아파트, 빌라 등) 취득세율
아파트, 빌라 등 일반적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입니다.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2 초과만 적용) |
지방교육세 |
1주택자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8% | 0.6%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12% | 0.6% | 0.4% |
1.2 주택 외(토지,건물) 부동산 취득세율
토지, 건물, 농지와 같이 비주택 부동산을 매수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입니다.
주택 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2년이상 자경 | 1.5% | 0.1% | |||
상속 | 2.3% | 0.2% | 0.06% |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총정리(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1.3 가산세 부과대상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하지만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취득세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매 : 잔금지급일로 60일 이내(일반거래), 허가일로 60일 이내(허가구역)
- 경매 :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날로 60일이내
- 상속 :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이내
- 증여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건축 :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60일이내
- 재개발 :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시기 기준은 취득 재산 종류 및 취득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유상승계 취득 시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지급 시에는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시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상속 : 사망일
3. 취득세 감면대상(면제 대상)
3.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 경험 없음.(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든 처분은 허용, 비도시지역/전용면적 20m2이하 주택 예외)
- 부부 합산소득 : 7,000만원 이하
- 취득주택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 거주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금지(상속으로 인한 추가 주택은 가능)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배우자에 매각/증여는 가능)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만약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택 금액에 따라 취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 취득세 면제
-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 : 취득세 50% 감면
3.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체크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 제외 적용됩니다.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복지
- 재개발 부지를 위해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농어촌 주택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60㎡ 이하)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3.3 조정대상지역 증여 중과 제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 무상취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 감면대상 및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취득세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택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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