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스스로 신고하시어 세무사 비용을 아끼시거나 추가 세금 절감방법을 고안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절차>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한 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및 입력서식 선택
2.1 기본정보 입력
2.2 입력서식 선택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3 신용카드 발행분 입력
3.4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력
3.5 현금 매출
3.6 과세표준 명세 작성
4.매입·경감 공제세액 입력
4.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4.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4.3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4.4 신용카드 매입내역 입력-사업용 신용카드
4.5 신용카드 매입내역 입력-그 밖의 신용카드
4.6 전자신고세액공제 입력
4.7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입력
4.8 예정고지세액 입력
5. 신고서 제출하기
6. 제출한 신고서 조회 등
6.1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6.2 작성된 신고서 보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분류되며,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부가가치세 납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출액 등 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납부면제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크게 3가지가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800만원까지만 간이과세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연 매출액 8,0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 매출액이 바뀌어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되어 있던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납부해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1/2분기 또는 3/4분기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절차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세무소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업종별 전체적인 신고방법은 동일하기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도소매업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등 각 업종에 따른 상이한 내용은 따로 상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한 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및 입력서식 선택
2.1 기본정보 입력
'신고구분(확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세부사항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2 입력서식 선택
사업장의 주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입력할 서식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식은 체크, 불필요한 서식은 체크 해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3-4번은 매출, 매입, 경감,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3.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3 신용카드 발행분 입력
3.4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력
3.5 현금 매출
3.6 과세표준 명세 작성
4. 매입·경감 공제세액 입력
4.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4.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4.3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4.4 신용카드 매입내역 입력-사업용 신용카드
4.5 신용카드 매입내역 입력-그 밖의 신용카드
4.6 전자신고세액공제 입력
4.7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입력
4.8 예정고지세액 입력
매출, 매입, 경감,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단계는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등 사업자 종류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따라 하시면 됩니다.
(2022년 2기 확정) 일반과세자의 사례로 배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화물운수업)
나머지 신고서 제출 및 제출 신고서 조회는 업종무관하게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고서 제출하기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생성되는 접수증 팝업창에서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려면 ① [인쇄하기] 버튼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하려면 ② [납부서 조회(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수증 팝업창은 ③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나타나는 상세내역(중요, 주의, 확인, 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④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⑤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하시면 됩니다.
6. 제출한 신고서 조회 등
6.1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6.2 작성된 신고서 보기
지금까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신고를 하시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매년 2회씩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익히시면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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