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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및 유예기간 총 정리

60세 노후준비 2022. 6. 24. 05:4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및 유예기간 총 정리_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및 유예기간 총 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하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및 유예기간, 과태료를 총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전에 제정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시기가 2022년 6월이었는데, 다시 한번 1년을 유예해 주면세 2023년 6월까지 전월세 신고제가 유예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전월세 신고제 유예)
임대차 3법 개정(전월세 신고제 유예)

유예되었긴 하지만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위반 시 과태료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기간
   2.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2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3.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3.2 '시도' 및 '시군구' 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3 '신고서 등록'을 선택 합니다.
   3.4 임차인 및 임대인 선택 후 소재지 읍면동을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위반 시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란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 법들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도를 제정해서 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입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에게는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기간

   2.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아래의 2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되었기 때문에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서는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법이 처음 생기면 계도기간이 있듯이 전월세 신고제도 마찬가지로 1년동안의 계도기간이 있었기에 2022년 6월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2022년 6월부터 신고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1년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6월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2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 제정부터 유예기간, 효력발생 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7월 : 제정 및 선포 (2021년 06일 01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적용하겠다는 안내) 
  • 2021년 06월 01일 :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계도기간 1년으로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계도기간이 1년이 지난 2022년 06월 01일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음.
  • 2022년 05월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 결론적으로 2023년 06월 01일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예정

2023년 06월 이전에 다시 유예기간이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3.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상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시어 접속하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3.2 '시도' 및 '시군구' 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선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선택

메인 홈페이지에 바로 있기 떄문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임은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만 첨부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3 '신고서 등록'을 선택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신고서 등록'을 선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신고서 등록'을 선택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시면 로그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와 성명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공인증서로  2차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인증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인증

요즘에는 금융 공인인증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4 임차인 및 임대인 선택 후 소재지 읍면동을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임차인 및 임대인 선택 후 소재지 읍면동을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임차인 및 임대인 선택 후 소재지 읍면동을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

   3.5 임대 관련 내용(신청인 인적사항, 임대목적, 계약내용 등을)을 작성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임대 관련 내용(신청인 인적사항, 임대목적, 계약내용 등을)을 작성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임대 관련 내용(신청인 인적사항, 임대목적, 계약내용 등을)을 작성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핸드폰 번호
  • 계약서 및 증빙서류 첨부
  • 소재지
  • 주택유형
  • 임대면적
  • 계약 구분(신규/갱신)
  • 임대료
  • 계약기간

신청인(임대인 및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및 유예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준에는 2023년 05월까지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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