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신용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 중에 하나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행정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개인의 체납내역이나 완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문서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도 동일하게 지방세 미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2가지 문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여러 가지 지방세를 전체 한번에 확인이 가능 (모든 지방세가 합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여러가지 지방세에 대해 각각 항목에 대해 체납내역 확인이 가능 (각 지방세별로 합산)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 군세' 2가지로 나뉘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됩니다.
목차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비용, 구비서류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1.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비용
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준비 및 구비서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정부24)
2.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2 간편 인증,아이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5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2.6 '신청내용'을 선택 및 작성합니다.
2.7 '수령방법'을 선택 및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8 해당되는 과세대상을 선택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2.9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2.10 최종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비용, 구비서류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우편
- FAX
1.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비용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준비 및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시에는 추가 필요 문서 없음
- 방문신청 시 신청인마다 준비문서가 상이함.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 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정부24)
2.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기 링크 주소로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 정부24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셔도 됩니다.
2.2 간편 인증,아이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우측에 '로그인'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가운데에 '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 내부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 있습니다.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기에 그냥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5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발급방법 및 내용에 따라 총 4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세목별과세증명
-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 미과세증명
2.6 '신청내용'을 선택 및 작성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과세 연도
- 사용목적
2.7 '수령방법'을 선택 및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8 해당되는 과세대상을 선택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세금 항목이 나타나게 되며, 확인하시고 싶으신 항목을 선택한 후 '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 기준에는 주민세(개인분)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가지의 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2.9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바뀌면서 신청한 민원이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 버튼을 선택하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며, PDF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2.10 최종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 과세 번호, 세액, 완납 여부까지 모두 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고'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체납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발급 단계를 모두 기록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 보이실 수 있지만 막상 직접 해보시면 5분도 소요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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