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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토큰 개념, 금융위원회 STO가이드라인 총정리(코인, 영향, 규율 등)

60세 노후준비 2023. 2. 11. 15:00

증권형토큰 개념, 금융위원회 STO가이드라인 총정리(코인, 영향, 규율 등)_썸네일
증권형토큰 개념, 금융위원회 STO가이드라인 총정리(코인, 영향, 규율 등)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증권형토큰 개념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STO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영향, 규율 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02월 06일에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조각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가 생기면서 이를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할지에 대한 초기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 투자자시라면 전반적인 개념부터 관련 법규까지 살펴보시며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증권형토큰 개념
   1.1 증권형토큰이란
   1.2 증권,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적용되는 규율 및 법규
   1.3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토큰(Token) 차이
   1.4 증권형토큰, STO 코인종류(업비트 기준)
2.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1 STO 가이드라인 발행 배경
   2.2 STO 가이드라인 상세 및 주요내용
      2.2.1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2.2.2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
3.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향후 계획

1. 증권형토큰 개념

   1.1 증권형토큰이란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상원장 기술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미술품, 부동산, 음악의 디지털 증권을 발행해야 거래되는 것입니다.

   1.2 증권,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적용되는 규율 및 법규

증권,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암화화폐) 규율 법규 차이
증권,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암화화폐) 규율 법규 차이

증권/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은 서로 다른 규율과 법규가 적용됩니다.

  1.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2. 디지털자산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토큰(Token) 차이

암호화폐와 토큰이라는 용어가 기사나 뉴스 등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두개의 용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코인 : 비트코인, 리플 등과 같이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되는 암호화폐(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 토큰 : 이오스, 트론 등과 같이 코인과 다르게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고 기존 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

   1.4 증권형토큰, STO 코인종류(업비트 기준)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STO 코인 종류 4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2023년 02월 11월 기준)

  • 폴리매쉬(POLYX)
    • 최초발행 날짜 : 2021년 11월
    • 가격 : 239원
    • 디지털 자산 소개
      1. 폴리매쉬는 규제 하에 있는 자산을 증권형 토큰의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2. 폴리매쉬는 익명성, 검열 저항성 및 투명성 등을 주요 가치로 하는 다수의 블록체인들과 달리 거버넌스, ID,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을 체인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3. POLYX 토큰은 폴리매쉬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거버넌스와 스테이킹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술적 특성
      1. 폴리매쉬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으로 누구나 레귤러 노드(Regular Node)를 구동할 수 있지만, 허가받은 금융주체만이 새로운 블록 생성 등을 관장하는 노드 운영자(Node Operator)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폴리매쉬는 NPoS(Nominated Proof-of-Stake) 블록 합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노드 구동자들과 POLYX 스테이커들이 체인의 성장을 위해 힘쓰도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테조스(XTZ)
    • 최초발행 날짜 : 2017년 10월
    • 가격 : 1,415원
    • 디지털 자산 소개
      1. 테조스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앱(DApp)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2. 테조스 토큰(XTZ)은 테조스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테조스 네트워크 내부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술적 특성
      1. 테조스는 유동지분증명(Liquid Proof of State, L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만개 이상의 XTZ를 스테이킹 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합의를 진행합니다.
      2. 테조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체적인 '공식검증'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3. 테조스는 사용자가 프로토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체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온체인 거버넌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 아이콘(ICX)
    • 최초발행 날짜 : 2017년 9월
    • 가격 : 275원
    • 디지털 자산 소개
      1. 아이콘은 디지털 자산과 실생활의 연결, 초 연결 사회를 향한 진보를 목표로 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2. 아이콘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고, 그 사이의 트랜잭션을 지원하여 서로 다른 블록 체인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 할 수있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3. 아이콘 코인(ICX)은 아이콘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Native Token)입니다.
    • 기술적 특성
      1. 아이콘은 루프 장애 허용(Loop Fault Tolerance)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존 비잔틴 장애 허용(Byzantine Fault Tolerant,BFT)을 발전시킨 것으로 복수의 노드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더 빠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아이콘은 스코어 프로토콜(Smart Contract On Reliable Environment Protocol, SCORE)에 기반을 둔 루프체인(Loop chai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파워렛저(POWR)
    • 최초발행 날짜 : 2017년 6월
    • 가격 : 249원
    • 디지털 자산 소개
      1. 파워렛저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상품의 P2P(Peer to Peer)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파워렛저 토큰(POWR)은 파워렛저 플랫폼의 이용 권한, 거버넌스 및 보상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기술적 특성
      1. 파워렛저 플랫폼은 POWR와 Sparkz 토큰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 토큰 생태계(Dual-token ecosystem)에 기반하고 있으며, POWR는 파워렛저 에너지 거래에 사용되는 실제 토큰인 Sparkz 토큰으로 교환가능합니다.
      2.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워렛저는 하이브리드 퍼블릭(Hybrid Public) 및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증명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1 STO 가이드라인 발행 배경

  1.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입니다.
    • 전자증권법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습니다.
  2.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그간 규율공백과 신기술의 편의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인 증권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현재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발행‧유통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한 과정으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STO 가이드라인 상세 및 주요내용

     2.2.1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1.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2.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 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4.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입니다.

실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예시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시)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 필요
  2.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예시)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2.2.2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아래의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3.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향후 계획

  과제 요조치사항 추진일정
발행 토큰 증권 수용 전자증권법 개정 ‘23.上 법안제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전자증권법 개정 ‘23.上 법안제출
유통 투자계약증권 유통제도 적용 자본시장법 개정 ‘23.上 법안제출
장외거래중개 인가 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소액투자자 매출공시 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디지털증권시장 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1. 금번「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2. ‘23.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
  3.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
  4.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
  5. 정부는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 예정

지금까지 증권형토큰 개념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STO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영향, 규율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토큰증권을 포함하여 가상시장 자체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제도권에 포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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