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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소득, 한도, 대환, DSR, LTV 총정리(1주택자, 2주택, 다주택)

60세 노후준비 2022. 12. 8. 21:39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소득, 한도, 대환, DSR, LTV, 다주택자 총정리_썸네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소득, 한도, 대환, DSR, LTV, 다주택자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금리, 소득, 대환, DSR, LTV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 2주택 및 다주택자가 해당 정책이 활용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보금자리론을 확대(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당정협의회 협의를 거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1-2%이상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지 꼭 확인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2%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출금액에 따라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만약 5억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2%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면 단순히 생각하면 연간 1,000만원(월 80만원)의 이자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한도, 금리
   1.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1.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대환 등)
   1.3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한도, 금리
   1.4 특례보금자리론 LTV, DSR, DTI, 상환방식
2.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유의사항
3.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신청 가능유무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한도, 금리

   1.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 20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시작 시점은 추후 발표 예정)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3년 초에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날부터 1년동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1.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대환 등)

  •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이용이 가능
  • 대출한도 5억원으로 확대(기존 : 최대 3.6억원)
  •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20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적정금리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1.3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한도,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한도, 금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2)
주택가격 6억원
(9억원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잠정)
4.25~4.55% 4.55~6.91%(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유형 해당없음 1) 신규 주택구매자
2) 변동금리 주탈댐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1)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다른 부분이야 이해하기 쉬운데, 금리 부분에서 '단일금리 산정체계'라는 용어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하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기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시 금리에서 우대금리 적용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금리는 대출 시 적정금리보다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자율 2%도 대출금액이 클 경우네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4 특례보금자리론 LTV, DSR, DTI, 상환방식

특례보금자리론의 LTV, DSR, DTI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너무 적은 상황이기에 아래와 같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LTV : 70%(예상)
  • DSR : 미적용(예상)
  • DTI : 60%(예상)

2.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및 접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쉽기 말씀 드리면 내년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내년에 대출 받으면 대출 시 적정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우대형 안심대출을 받으신분들의 대출금리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번년도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것 같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신청 가능유무

많은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분들께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2년 이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1주택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앞서 말씀 드린 신규 주택 구매, 변동금리 주담대 고정금리 변경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사유의 주담대(보전용)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소득, 대환, DSR, LTV과 다주택자 정책 적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9억 이하의 1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갈아타기)시라면 낮은 고정 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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