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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4. 7. 11. 17:22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 총정리_썸네일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 총정리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납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상세로 분리되면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국세, 지방세 분류(재산세는 지방세)
국세, 지방세 분류(재산세는 지방세)

목차
1. 재산세 납부기간, 과태료
   1.1. 재산세 납부기간
   1.2 재산세 과태료, 가산세
2.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기
   2.1 재산세 부과 기준, 세율
   2.2 재산세 계산기 활용방법
3. 재산세 조회, 확인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과태료

   1.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등 과세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 2번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일괄 납부)

  1. 주택(주택 + 주택 부속토지)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9월 16일 ~ 9월 30일(20만원 이하일 경우는 1기에 일괄 납부)
  2.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3.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4.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1.2 재산세 과태료, 가산세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납기 기간 이후 최초 : 납부하셔야 할 재산세의 3% 추가
  2. 납기 기간 이후 : 1개월 경과시마다 0.75% 추가 

1개월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꼭 기간 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기 

   2.1 재산세 부과 기준, 세율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와 공시지가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부동산 종류별(주택, 건축물, 나대지,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세율, 기준
부동산 종류별(주택, 건축물, 나대지,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세율, 기준

 

 

현재까지 서민 세금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1. 6천만원 이하 : 0.05%
  2. 1억 5천만원 이하 : 3만 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3. 3억 원 이하 : 12만 원+1.5억 원 초과금액의 0.2%
  4. 3억 원 초과 : 42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0.35%

 

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기준 바로가기

 

 

   2.2 재산세 계산기 활용방법

 

서울특별시 ETAX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1. 서울특별시 ETAX 홈페이지 '지방세 미리계산' 접속합니다.
  2. 과세대상을 선택합니다.
    • 주택분
    • 건축물
    • 토지
  3.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4.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선택합니다.
    • 주택 : 60%
    • 건축물 : 70%
  5.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6.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주택, 건물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결구에는 계산된 재산세에서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세 조회, 확인방법

 

서울특별시 ETAX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서울특별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 간평인증(민간인증서)
    • QR코드/휴대전화 인증
  3.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4. 세입종류를 선택하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 지방세/세외
    • 지방세
    • 세외수입
    • 상하수도

재산세 조회, 확인방법
재산세 조회, 확인방법

'조회'를 선택하면 '납부선택'에서 재산세를 포함한 현재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항목과 부과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기, 조회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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