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주식 증여 방법 및 증여세율,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규로 생기면서 주식 증여에 대한 세법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금액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증여로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배우자 간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해당 주식 증여 방법에서 매매 시점에 조건이 추가되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주식증여 방법
1.1 홈택스 접속
1.2 기본정보 입력
1.3 증여재산명세 입력
1.4 세액계산 입력
1.5 신고서 제출
1.6 서류 제출
1. 주식증여 방법
주식증여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보고 따라 하신다면 10분 정도면
1.1 홈택스 접속
1.1.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접속하셨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1.1.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1.1.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참고로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단가로 세금계산이 되기 때문에 납부가 필요하다면 2개월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1.2 기본정보 입력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 증여받는 정보 입력 : 증여 날짜 입력
-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 증여자의 신상정보를 입력
-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 수증자 신상정보를 입력
- 수증자 구분 : 미성년자, 비거주자,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1.3 증여재산명세 입력
다음으로는 증여재산명세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래의 증여 재산세 명세 관련 항목으로 넣으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상장)
- 평가방법 :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 국외자산 여부 : 국내 주식이면 클릭하지 말고 해외주식이라면 클릭하고 나라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EX. 미국)
- 평가액
- 해외주식 : 증여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함.
- 국내주식 : 홈택스에서 종목명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의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며 특이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1.4 세액계산 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액계산을 하는 부분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 본인이 증여한 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특이사항이 없으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함
- 증여재산공제 :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 : 10년에 6억 비과세, 미성년자 자녀 : 2천만 원, 성인 자녀 : 5천만 원
- 직계존비속
- 그밖에 친족
해당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32)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1.5 신고서 제출
아래 3가지 정도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금액 입력
- 증여과세가액 : 증여금애입력
- 증여재산공제 : 증여금액 입력
1.6 서류 제출
신고서 제출까지 하면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6.1 '신고 부속 및 증빙서류제출'에서 '첨부하기'를 선택합니다.
1.6.2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PDF 업로드 필요)
서류까지 제출한다면 진짜 주식 증여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증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 보유를 잘 확인하시어 절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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