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부업을 진행하시거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옷을 판매하는 등 본인의 주업 이외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이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기존 세금 이외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세금에 추가되는 가산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수입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되는 세금 -> 납부할 세금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자진 납세해야 할 세금에 대해 지연된 사유로 추가되는 세금 -> 납부할 세금의 하루 이자 0.025%
-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의 1%
이러한 가산세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으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이 클 것이며, 그만큼 나중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목차
1.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류
2.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절차
2.1 홈텍스사이트 접속 후 '신청/제출'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2.2 인적사항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2.3 인적사항의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2.4 '업종 선택'을 입력합니다.
2.5 '사업장정보'를 입력합니다.
2.6 '공동사업자' 입력하고 '사업 자유형' 선택합니다. 2.7 '선택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1.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1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통신판매업과 같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됨.
- 인허가 등록증(인허가 사업장만 해당)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동업계약서(동업 할 경우에만 해당)
- 인감증명서(동업할 경우에만 해당)
1.2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인허가 등록증(인허가 사업장만 해당)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동업계약서(동업할 경우에만 해당)
- 인감증명서(동업할 경우에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만 추가하여 필요합니다.
2.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절차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하기
- 홈텍스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하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서 접수를 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필요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필요한 서류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 홈텍스사이트 접속 후 '신청/제출'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2.2 인적사항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명,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기본적인 사항이라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2.3 인적사항의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판매업과 같이 추가적인 임대가 필요 없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4 '업종 선택'을 입력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업종 선택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선택하시면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라는 엑셀 파일로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업종이다 보니 개수가 너무나 많아서 보기가 어려우실 분들은 아래 순서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아래의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하신 후 '업종코드의 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업종코드 목록 조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곳 말고 업종란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과 유사한 단어를 입력 및 조회 한 이후 가장 유사한 업태와 세세분류를 선택합니다.
2.5 '사업장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업 일자 :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인테리어 등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기 시작하신 날을 개업 일자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종업원수, 자기 자금, 타인자금 : 세금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내역 입력 : 자신이 집이나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소유'를 선택, 아니라면 '타인소유'를 선택하고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화면은 임대차내역 상세 내용이며, 해당 내용 이외 계약일자, 전세금, 임대인 전화, 계약기간, 월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6 '공동사업자' 입력하고 '사업자유형' 선택합니다.
- 공동사업자 : 실제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출자금 및 성립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 : 일반, 간이, 면세 등 해당하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2.7 '선택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아래의 5가지의 특이사항에 대해 해당이 되신다면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유형
- 유흥업소내역
- 사이버몰
- 중기/화물운송 사업자
- 서류 송달장소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
해당 부분까지 작성을 하고 관련 첨부문서를 업로드하면 사업자등록절차가 대부분 완료된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는 사업주체의 차이와 등기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3.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소유입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는 대표가 아닌 해당 기업 또는 주주들이며, 실제 소득도 해당 기업에 소유가 됩니다. (대표는 단순 월급쟁이입니다.)
3.2 등기 여부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언제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법인격을 갖추면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해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개인업자 분들은 전반적인 사업자등록 절차나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세무서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세무서에서 필요한 자료나 작성 등을 진행해주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사업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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