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한국주택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연금 수령액계산을 하는 초간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분위기가 보이자 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집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에 기존에 자격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앞서, 먼저 본인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실제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개념, 가입조건/자격
1.1 주택연금이란
1.2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
2.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2.1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 접속합니다.
2.2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2.3 주택구분을 선택합니다.
2.4 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2.5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2.6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2.7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합니다.
2.8 인출한도 설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2.9 '조회하기'를 선택하고 예상연금 금액 결과를 확인합니다.
1. 주택연금 개념, 가입조건/자격
1.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및 연금수령까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1.2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나이와 주택가격 공시가격과 관련한 자격 및 기준이 있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현재까지는 공시가격 9억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최대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빠르면 2022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하신다면 반드시 가입 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공시가격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 항목에서 미리 계산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 접속합니다.
상기 주소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2.2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 자격이 부부 중 1명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2.3 주택구분을 선택합니다.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3가지 중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주택 :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용도가 주택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4 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주택의 시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공시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수령액이 많으며, 2022년 07월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도로명, 아파트명이나 기존 지번주소로 시세조회가 가능합니다.
특정 아파트를 검색한 결과로써, 전용면적별로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가 표기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시세가 없으면 KB시세 일반평균가가 적용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희망하면 감정평가 신청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비용 부담)
2.5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기간, 인출한도 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2.6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2.7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지급방식에 따라서 월 수령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 해당없음(사망 직전까지 수령)
- 종신혼합방식 : 해당없음(사망 직전까지 수령)
- 확정기간방식 : 15년, 20년, 25년
- 대출상환방식 : 해당 없음
- 우대지급방식 : 해당 없음
- 우대혼합방식 : 해당 없음
2.8 인출한도 설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인출한도 설정금액'이란 신청자가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총금액으로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2.9 '조회하기'를 선택하고 예상연금 금액 결과를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항목을 기입하고 최종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연금지급방식,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 초기보증료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연금 수령액계산을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택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본인의 추후 수입 등을 고민하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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