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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 신고방법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9.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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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 신고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모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 면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꼭 신고하시어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기준 바로가기

 

목차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2.1 합산배제 신청 조건
   2.2 지난해와 달라진 기준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기간 및 방법
   3.1 신청기간
   3.2 신청방법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전체가 합산되어 종부세가 산출되어 과다한 세금이 고지되고 이를 둘러싼 불복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미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 과세의 비효율적인 과정을 줄이기 평등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리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약 7만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합산배제 : 약 3.9만 명
  • 일시적 2 주택 등 특례배제 : 약 1.7만 명
  • 부부 공동명의 특례배제 : 약 1.6만 명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2.1 합산배제 신청 조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용 토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임대주택 : 과세 기준일(6월 1일)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업 등록 및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합산배제 신청기한까지 2가지 모두가 완료돼야 가능)
  2. 사원용 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3. 주택 건설용 토지 : 건설사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

자세한 합산배제 대상 및 요건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바로가기

 

상세한 내용은 위의 자료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며, 많은 분들께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면 각 항목별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민간매입임대주택1) - 전국 1
이상
6원 이하
(비수도권 3이하)
10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민간건설임대주택 149이하 시도별 2
이상
94) 이하 10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149이하 - 94) 이하 -  
공공매입임대주택 - 전국 1
이상
6원 이하
(비수도권
3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공공건설임대주택 149이하 시도별 2
이상
94)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18.3.31.이전
민간매입임대주택5)
- 전국 1
이상
6원 이하
(비수도권
3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18.3.31.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5)
149이하 시도별 2
이상
94)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3)
05.1.5.이전 임대주택6)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
이상
3원 이하 5년 이상  

   2.2 지난해와 달라진 기준

작년과 달라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부속토지 합산 확대
    • 기존 :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가능
    • 변경 : 건물과 부속토지 모두 합산배제 가능
  2. 미분양 주택 합산배제 허용
    •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공공주택사업자에 한함)
  3. 전통사찰 합산배제 가능
    • 기존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합산배제가 불가능
    • 변경 :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대해 가능
  4. 공시가격 기준 확대
    • 기존 : 사원용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변경 : 사원용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기간 및 방법

   3.1 신청기간

국세청에서 9월 중순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되며, 09월 16(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3.2 신청방법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가이드북'이나 '신청 동영상'을 따라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습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영상 및 가이드북 바로가기

상기링크나 홈택스에서 아래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3.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4.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5.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가이드북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시어 대상이시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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