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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항목별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1. 12. 5. 11:56

12월이 되면서 연말정산 시기도 같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하면 카드공제, 인적공제 등 여러 가지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고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각각 연말정산 항목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는 많이 알지 못하십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항목별 총정리 썸네일

 

또한,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아신다고 해도 실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및 각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절세방안

1. 연말정산이란?

월급명세서를 가끔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소득세'가 있으며, 매달 우리 대신해서 회사에서 납부(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는 월급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라면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가능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에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가능
  • 특별소득공제
    • 1)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가능
    • 2)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한도 300만원)

소득공제란 단어 그대로 과세 대상인 총 급여(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 세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총 소득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 소득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면 급여에 따라 최소 6%에서 42%까지 세율이 다양합니다.

연말정산 급여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소득세율, 출처 : 국세청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
    • 1)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2) 3,300만원 - 7,000만원 : 66만원
    • 3)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일정 금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12-15% 세액공제 (연 최대 700만원 한도)
  • 특별 세액공제
    • 1) 보장성 보험료 : 12%
    • 2) 의료비 : 15%(난임 비용은 20%)
    • 3) 교육비 : 15%
    • 4) 기부금 : 최대 30%
    • 5)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5%

세액공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공제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 및 산출된 실제 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 개념
세액공제 개념, 출처 : 국세청

결론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절세방안

앞서 말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가장 큰 차이는 단어 그대로 어디서 공제를 해주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실제 연봉 과세표준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직접 줄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연봉이 과세표준 기준 커트라인에 있다면 세액공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이 과세표준 어디에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이 8,900만원인 경우에는 100만원 차이로 9%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금액 제외하여 단순 계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서든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35%에서 24%로 낮춰야 합니다.

8,900만원에서 9%면 약 800만원으로 상당한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항목별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소비 패턴, 연봉 등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해야 좋을지 꼭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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