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취득세율, 감면대상 및 납부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국가에서 정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따로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취득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 기본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세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