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 기준을 포함하여 선임기준과 경력신고 모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해서 고급, 중급 등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실제 본인의 경력은 얼마나 될지 고민이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경력신고를 해보니 당연히 본인이 생각한 경력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떻게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계산방법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1.1 사업장별 선임기준
1.2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
1.3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 경력인정 기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모의계산
3.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경력 신고시스템'에 접속합니다.
3.2 '경력신고' 및 '자격등급 및 모의산정'을 선택합니다.
3.3 자격, 학력, 기술경력 등을 입력 및 선택한 후 '모의경력산정'을 선택합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1.1 사업장별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아래의 자격 및 경력기준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선임자를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와 인원마다 선임기한을 상이하게 지정하였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의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2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
선임 자격의 등급은 책임과 보조 유지관리자 2가지로 분류되며, 각 등급마다 필요한 자격증 및 실무경력이 상이합니다.
책임 자격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특급은 기술사가 아닌 이상 실무경력 10년, 고급은 7-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급은 4년이상, 초급은 기사 자격증이나 3년 이상 산업기사이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이 산업기사인지 기사인지 기술사인지 등에 따라 필요한 실무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
보조 자격은 책임 등급처럼 등급이 따로 나눠있지 않으며 아래의 기준만 만족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최소 실무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 등급도 다른 자격증 대비 선임이 까다롭습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 경력인정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신고할 때 본인의 과거 경력이 얼마나 인정받을지 알아야 특급, 고급 등 어떤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실무경력 |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사실 법규랑 써있어서 실제 이해하기 어려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실제 경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력 100% 인정 : 자격 취득 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성능점검자 등 기계설비 직접 업무를 진행할 경우
- 경력 80% 인정 : 자격 취득 후 설계, 시공, 시설, 설비운영 등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경우
- 경력 70% 인정 : 자격 취득 전 설계, 시공, 시설, 설비운영 등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경우
결론적으로 과거에 기계설비(시설, 설비, 건축 등) 관련하여 일하시다가 기계설비법에 따라 선임을 하셔야 한다면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70%만 인정받게 됩니다.
제 경우에도 설비운영에서 근무하다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과거 회사 경력의 70%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격 취득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서 업무를 하시면 자격 취득 이후 근로기간은 100%로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들어 10년 동안 설비운영으로 근무하고 자격 취득 이후 관리자로 2년 동안 업무를 했다고 총 9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 인정기간 : 총 9년(자격취득 전 7년(10년 x70%) + 유지관리자 2년(100% 인정))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모의계산
경력신고를 진행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제 본인의 보유자격, 학력,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경력산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경력 신고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상기링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2 '경력신고' 및 '자격등급 및 모의산정'을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서 바로 확인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3 자격, 학력, 기술경력 등을 입력 및 선택한 후 '모의경력산정'을 선택합니다.
자격등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 :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자격증 선택
- 기계설비 관련 학력 : 전공, 학위, 졸업날짜
- 기계설비 관련 기술경력 : 근무경력(유지관리, 설계, 시공, 감리)
기술자격과 학력을 '인정여부'라는 항목이 있는데 2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통 특급, 고급 등 높은 자격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격에 인정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공조냉동기사를 보유하고 있고,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04월 28일까지 근무(설계업종)했다고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중급 자격과 인정경력이 나타납니다.
경력은 자격취득 전으로 총기간의 70%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지관리나 성능점검을 선택하면 100%로 실무를 인정받는 것처럼 계산되지만 자격취득 전에는 무조건 70%만 인정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 기준을 포함하여 선임기준과 경력신고 모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이 과거 근무한 경력기간이 모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총 정리(사전 준비물, 전체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방법 총정리(준비물, 양식, 절차, 중복선임, 기한)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 총정리 (0) | 2023.05.06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관리비 회비 납부방법 총정리 (0) | 2023.05.04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 점검표 작성방법 총정리 (0) | 2022.08.15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안전조치 작성방법 총 정리 (0) | 2022.08.05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방법 총정리 (0) | 202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