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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5. 6. 11:1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 총정리_썸네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 총정리_썸네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겸직 또는 위탁 관리에 따라 법규위반, 처벌,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으니 본인 사업장이 제대로 선임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시기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출물 판정 기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
   3.1 위탁 가능유무
   3.2 겸직기준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선임을 해야 합니다.

  1.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기한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이나 세대수에 따라 선임자격, 인원, 기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임, 보조 책임자와 특급, 중급, 초급의 등급에 따른 자격증과 경력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선임 및 자격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출물 판정 기준

기본적인 건축물은 앞서 말씀드린 연면적과 세대수로 포함되지만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복잡하여 잘못된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연면적 및 세대수를 합산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 같은 대지라도 두 대지(건물) 사이에 정부의 도로(사내도로 제외)나 소유자가 다른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제가 관린하고 있는 사업장도 1공장과 2공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정부 소유의 도로가 있어서 공장마다 개별적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건축물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대표(입주자대표 등)임.
  • 대표자가 같은 별개의 법인이 각각 건물을 소유하면 관리주체는 다른 것으로 각각 선임이 필요함.
  • 관리주체와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가 될 수 없음.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포함된다면 연면적 및 세대수를 별도로 합산한 뒤 각각 선임자격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만 선임하면 됨. 

동일 또는 인접한 대지에 관리주체가 같은 건축물의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9,000m2 + 9,000m2 : 연면적 합산 18,000m2로 중급 선임
  • 399세대 + 399세대 : 새대수 합산 798세대로 초급 선임
  • 9,000m2 + 399세대 : 연면적(미선임, 세대수(미선임)에 따라 선임 필요 없음
  • 28,000m2 + 800세대 : 연면적(중급), 세대수(초급)에 따라 중금만 선임(관리주체가 다르면 초급과 중급 각각 선임 필요)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

   3.1 위탁 가능유무

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며,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유지관리자의 하청의 하청은 불가능합니다.

관리주체(A)에서 위탁업체(B)에게 위임을 하였다면 B에서 관리 및 선임해야지 B에서 다른 업체(C)에게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업체의 선임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다른 건축물에 중복선임은 불가능합니다.

   3.2 겸직기준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정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보일러, 압력용기 등) : 금지 규정 없기 때문에 겸직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도시가스안전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 법규에 겸직불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겸직 불가

다만 관리사무소장은 전기, 소방안전관리자 이외 나머지 기술인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허용한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법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꼭 본인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어 올바르게 선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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