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조건, 자격, 유예기간, 변경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5. 7. 11:3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등급 선임 조건, 자격, 유예기간, 변경 총정리_썸네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등급 선임 조건, 자격, 유예기간, 변경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선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등급 선임은 정해진 기간과 유지조건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선임자격이 박탈될거나 과태료 300-5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임시등급 선임 발급 조건 및 유예기간
   1.1 임시등급 선임 자격
   1.2 임시등급 유예기간
2.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등급 선임 변경 유무
3. 동일한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여러 명 임시등급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4. 임시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분류되는지?

연면적 3만m2 이하 건축물이나 2천 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2023년 0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준비기간 등의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선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유예(2023년 12월 31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유예(2023년 12월 31일)
[국토부 공문] '23년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pdf
0.12MB

하지만 해당 대상 이상의 건축물(3만 m2 이상, 2천 세대 이상)은 이미 선임과 성능점검 등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임시등급 선임이던 초급, 중급, 특급 자격에 상관없는 내용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선임자격 및 기한이니 먼저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임시등급 선임 발급 조건 및 유예기간

   1.1 임시등급 선임 자격

  1. 변경 전 :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해당 건축물에 근무했던 자
    • 해당 현장에 근무한 자만 가능
    • 퇴사하여 신규 선임을 할 때는 임시등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자격등급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함)
  2. 변경 후 :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해당 건축물에 근무했던 자 또는 해당 건축물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 근무했던 자
    •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해당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자격증, 근무이력에 상관없이 가능
    • 다른 회사에서 선임을 했어도 무방하나 선임하려는 건축물 동등 이상의 근무경험이 필요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기존에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에 대해서만 임시등급이 발급되어 퇴사한 후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구인란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선임이 필요한 세대수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사람도 임시등급을 선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1.2 임시등급 유예기간

임시등급 선임의 유예기간은 2026년 4월 17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2021년 4월 17일 최초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을 때 자격을 갖춘 자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2.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등급 선임 변경 유무

건축물이 리모델링 또는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나 세대수가 증가했더라도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최초 준공 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임시등급으로 선임할 수 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동등 이상 건축물에 선임한 경험만 있으면 임시선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축에 따라 선임기준이 변경(예를 들어 책임 1명 -> 책임 1명 + 보조 1명)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선임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선임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동일한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여러 명 임시등급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해당 건축물 동등 이상(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근무한 경험이 증명될 서류를 제출한다면 여러 명의 임시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을 하면 선임 이후에는 경력일수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여러 명의 직원을 경력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임시등급 선임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4. 임시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분류되는지?

임시등급은 따로 등급이 나눠지지 않으며, 임시등급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조건, 자격, 유예기간, 변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임시등급이 가능하면 어떤 건축물이든 아직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하지만 2026년 4월 17일 이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기준 및 위탁 가능유무 총정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관리비 회비 납부방법 총정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 기준 총정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증 총 정리(벌금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총 정리(사전 준비물, 전체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방법 총정리(준비물, 양식, 절차, 중복선임,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