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선임자격,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선임가능 건축물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 및 경력기준
2.1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2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 갖추는 3가지 방법
3.1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취득
3.2 산업기사 취득 및 실무경력 3년
3.3 초급건설기술인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선임가능 건축물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선임하실 수 있는 건축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총 5가지 선임대상 건축물에 아래의 2가지와 상위 건축물의 보조 유지관리자까지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 연 1만m2 이상 1만5천m2 미만,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 고급 및 특급 유지관리자가 필요한 건축물의 보조 유지관리자(초급 선임자가 가능하면 보조 유지관리자도 가능)
고급 또는 특급 유지관리자 필요한 건축물은 반드시 동등 이상 등급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 및 경력기준
2.1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 및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이 되신다면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 관련 전공에 실무경력만 있으면 교육으로 선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 갖추는 3가지 방법
3.1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취득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시면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3.2 산업기사 취득 및 실무경력 3년
아래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실무경력 3년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실무경력 3년
3.3 초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초급건설기술인이시라면 초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급 건설기술이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항목 중 35~55점(설계, 시공, 품질) 또는 60점(건설사업관리)인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증, 학력, 경력 3가지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자격증기준(최대 40점)
- 기능사 : 15점
- 산업기사 : 20점
- 기사, 기능장 : 30점
- 기술사 : 40점
- 기타 : 10점
- 학력기준(최대 20점)
- 학사 이상 : 20점
- 전문학사 3년제 : 19점
- 전문학사 2년제 : 18점
- 고졸 : 15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교육과정 이수 : 12점
- 기타 비전공 : 10점
- 경력점수(최대점수 40점)
- 경력점수는 업무 종류, 책임 등에 따라 인정경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말씀드린 3가지만 초급 등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증 신청방법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선임자격,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자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후준비 등 목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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