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기간, 가산세,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납부대상인지 확인하시어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기 활용법
1.1 종합소득세 세율
1.2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가산세
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3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 및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2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3.3 모둠채움 신고화면 이동에서 '예(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4 납부(환급)할 세액금액을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3.5 종합소득세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3.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3.7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기 활용법
1.1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종합소득 세율(2023년 귀속분)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이전 2023년, 2022년(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대비 과세표준과 누진공제 금액은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1.2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누진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율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납부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누진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세액공제,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가산세
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직장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연말정산 시 진행한 근로소득 외 부업 등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
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납부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 : 7월 1일 ~ 9월 2일
-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 대상 이외인 자 : 5월 1일 ~ 9월 2일
2.3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 및 세율
종류별 종합소득세 가산세 사유 및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되게 됩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가산세 대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과 추가적인 가산 대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 요약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오는 메인 화면에서 좌측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2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아이디 로그인
- 생체인증
3.3 모둠채움 신고화면 이동에서 '예(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모두채움(납부)로 안내받았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나오며 '예(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예(신고하기)'를 선택 선택 후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3.4 납부(환급)할 세액금액을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하시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금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3.5 종합소득세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도 같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3.7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귀속분'을 선택하면 납세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나와있는 은행별 계좌에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시어 지방소득세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하실 지방소득세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기간, 가산세,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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