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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기간, 가산세, 계산기, 신청방법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4. 5. 8. 16:24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기간, 가산세, 계산기, 신청방법 총정리_썸네일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기간, 가산세, 계산기,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기간, 가산세,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납부대상인지 확인하시어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기 활용법
   1.1 종합소득세 세율
   1.2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가산세
   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3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 및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2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3.3 모둠채움 신고화면 이동에서 '예(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4 납부(환급)할 세액금액을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3.5 종합소득세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3.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3.7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기 활용법

   1.1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종합소득 세율(2023년 귀속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이전 2023년, 2022년(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대비 과세표준과 누진공제 금액은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바로 확인하기!

 

   1.2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누진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율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납부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누진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3. 세액공제,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법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가산세

   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 직장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연말정산 시 진행한 근로소득 외 부업 등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

   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납부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 : 7월 1일 ~ 9월 2일
  •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 대상 이외인 자 : 5월 1일 ~ 9월 2일

   2.3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 및 세율

종류별 종합소득세 가산세 사유 및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되게 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1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가산세 대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과 추가적인 가산 대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 요약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바로가기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오는 메인 화면에서 좌측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3.2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1. 공동, 금융인증서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3. 아이디 로그인
  4. 생체인증

   3.3 모둠채움 신고화면 이동에서 '예(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모두채움(납부)로 안내받았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나오며 '예(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둠채움(납부) 안내에서 '예(신고하기)' 선택

 

 '예(신고하기)'를 선택  선택 후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3.4 납부(환급)할 세액금액을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하시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금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환급)할 세액금액을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
납부(환급)할 세액금액을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

 

   3.5 종합소득세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도 같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3.7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귀속분'을 선택하면 납세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나와있는 은행별 계좌에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시어 지방소득세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

납부해야 하실 지방소득세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기간, 가산세,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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