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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산 증여 재산공제 한도, 조건, 기간, 절세, 신청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4. 1. 20. 20:28

혼인 및 출산 증여 재산공제 한도, 조건, 기간, 절세, 신청 총정리_썸네일
혼인 및 출산 증여 재산공제 한도, 조건, 기간, 절세, 신청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혼인 및 출산 증여 재산공제 한도, 조건, 기간, 절세,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되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를 같이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연말정산, 노후연금, 주식, 주담대, 전세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 변경이 되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금 개편안 요약 바로가기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총정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대환 등)

 

국세청 증여세액 바로가기

목차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기간, 자산 유형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1.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간, 자산유형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기간, 자산 유형
   2.1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2.2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간, 자산 유형
   2.3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청방법
3.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절세, 유의사항, FAQ
   3.1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동시 적용 가능유무
   3.2 재혼 시 혼인 증여 공제 가능유무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기간, 자산 유형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결혼 시 최대 1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마다 총 증여금액 5천만 원은 무상 증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혼인에 따른 추가적인 무상 증여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신규로 공제항목이 신설 및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직계존속 증여
(부모, 조부모 증여)
5천만원
(10년마다 5천만원)
총 1.5억원
1) 5천만원(10년마다 5천만원)
2) 혼인 증여 공제 1억원

기존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가족끼리 10년간 무상 재산증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님)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자식)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리고 무상 재산증여 금액 이외의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아래의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세법을 적용하여 아내, 남편 모두가 최대 금액인 3억(각 1.5억)을 양가에서 증여받는다고 한다면 약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총 1.5억원 - 5천만 원(10년 5천만 원 무상증여) = 1억 원
  2. 1억 원 x 10% = 1천만 원
  3. 1천만 원 x 2(아내, 남편) = 2천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1.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간, 자산유형

  1. 공제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2. 자산 유형 :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가치평가가 가능한 자산 모두 가능

   1.3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납기기한, 신청방법

 

국세청 증여세 납부절차, 준비물, 기한 확인하기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납부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기간, 자산 유형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혼인/결혼 증여와 동일한 한도,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2.1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구분 현행 개정
직계존속 증여
(부모, 조부모 증여)
5천만원
(10년마다 5천만원)
총 1.5억원
1) 5천만원(10년마다 5천만원)
2) 출산 증여 공제 1억원

   2.2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간, 자산 유형

  1. 공제 기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자산 유형 :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가치평가가 가능한 자산 모두 가능

   2.3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청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관련 필요 준비물만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총정리(신고기한, 세율, 면제한도, 준비서류, 가산세)

 

다만 신고기한이 있어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에 맞춰 신고가 필요합니다.

3.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절세, 유의사항, FAQ

   3.1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동시 적용 가능유무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 증여공제는 2가지 중 1가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시 부모님에게 1억 원을 증여 받았다면 출산 시에는 무상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시 공제한도인 1억원 이하인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출산 시 5천만원을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3.2 재혼 시 혼인 증여 공제 가능유무

혼인, 결혼 증여 공제는 재혼을 포함하여 몇 번의 결혼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 및 출산 증여 재산공제 한도, 조건, 기간, 절세, 신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대 3억 넘는 금액에 대해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꼭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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