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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변경된 내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60세 노후준비 2023. 11. 29. 15:45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변경된 내용 소득공제, 세액공제_썸네일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변경된 내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번 포스팅에는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미리 보기, 변경된 내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2024년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물가도 오르는데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잘 진행하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항목별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대상, 금액, 한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 정리 (범위, 조건 등)

 

목차
1.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2.1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2.2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3.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소득공제, 세액공제)
   3.1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확대
   3.2 월세 및 전세 세액공제율 완화
   3.3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3.4 대중교통비 공제 확대,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1.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1. 2023년 10월 31일 : 연말전산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
  2.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30일 : 일괄제공자대상자 명단 등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3.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간소화자료) 제출
  4. 2024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5.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7일 : 조회불가한 의료비 신고
  6.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8일 :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7. 2024년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실시
  8. 2024년 1월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양식 제공(정부)
  9. 2024년 1월 20일 ~ 2024년 3월 31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 다운로드 및 해당 자료 제출
  10. 2024년 2월 28일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정부)
  11. 2024년 3월 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대부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1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2.1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앞서 연말정산 기간별 일정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

 

10월까지 이미 정산되어 있는 금액과 11~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하시면 환급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홈페이지 상단)
  3.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하단부)

   2.2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앞서 설명드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하신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사전에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의 예상금액으로 환급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1.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국세청에서 10월 또는 11월까지 사용하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올해 나머지 월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 입력 합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 시스템에서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앞서 입력하신 신용카드 공제액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항목별 정리가 됩니다.
    •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변경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3개년 연말정산 항목 확인하기
    • 국세청에서 최근 3년 공제항목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 공제금액 및 한도액을 비교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항목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확대

2024년 연말정산 소득세는 6%, 15%, 24% 세율 과세표준 금액만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상동
38%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상동
40%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상동
4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상동
45% 10억 원 초과 상동

   3.2 월세 및 전세 세액공제율 완화

많은 직장인 분들의 지출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월세입니다.

2024년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3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3.3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월세나 전세를 구하실 때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보증금을 의미하며, 해당 대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주택금액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바로가기(자격, 주택금액, 한도, 서류 등)

 

구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300만 원 400만 원

   3.4 대중교통비 공제 확대,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최근에 대중교통비가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한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득공제 항목에 없었던 영화관람료가 신규로 적용이 되었고,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지출하셨던 영화관람료에 대해 공제될 예정입니다.

  1.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 80%(기존 40%)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 30%

지금까지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미리 보기, 변경된 내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등 많은 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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