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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율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8. 24. 16:25

주택임대소득세율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총정리_썸네일
주택임대소득세율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준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소득세율,  2023년 변경세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규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임대소득세 부과대상 및 2023년 임대소득세법 개정안
   1.1 일반 주택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1.2 소형 주택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2. 2023년 임대소득세 변경내용
   2.1 고가주택 기준 상향
   2.2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2.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4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3.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세율
   3.1 주택임대 과세 기준
   3.2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3.3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세율

1. 주택임대소득세 부과대상 및 2023년 임대소득세법 개정안

   1.1 일반 주택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주택임대소득세 부과대상은 임대주택 기준시가, 주택 위치(국내 또는 해외), 주택보유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1.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할 경우
    • 2022년까지는 기준시가 9억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12억 원으로 변경됨.
  2. 해외에 위치해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
  3.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할 경우
    •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족 합산(본인 1채, 배우자 1 채라면 합산하여 2 채라 간주)

소형주택 보유자분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이 아닌 다른 임도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어 합니다.

   1.2 소형 주택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소형주택을 포함한 임대소득세 부과기준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과세 비대상
1주택 1. 국외 주택(월세)
2.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1.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2. 보증금 및 전세금 전체
2주택 1. 월세 수입 전체 1. 보증금 및 전세금 전체
3주택 이상 1. 월세 수입 전체
2.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1. 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전체
2.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 시 보증금 및 전세금 전체
3.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일 경우의 보증금 및 전세금 전체

해당표도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바로 확인하기

 

질문에 Yes 또는 No만 따라가면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유무가 나오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편리합니다. 

2. 2023년 임대소득세 변경내용

2023년 임대소득세 변경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2023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1 고가주택 기준 상향

  1. 기존 : 기준시가 9억 원
  2. 변경 : 기준시가 12억 원

   2.2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기존에 2022년까지만 적용되기로 하였던 세액감면이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1호 임대(10년 이상) : 75% 감면
  2. 2호 임대(10년 이상) : 50% 감면

   2.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 기존 : 10%(급여 5,500만 원 이상), 12%(급여 5,500만원 미만)
  2. 변경 : 12%(급여 5,500만원 이상), 15%(급여 5,500만원 미만)

   2.4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1. 기존 : 300만 원
  2. 변경 : 400만 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자금은 공제율이 40%까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3.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세율

   3.1 주택임대 과세 기준

주택임대 과세는 주택임대소득 총수입의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 수입 2천만 원 초과 : 종합소득과세 신고대상
  2.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3.2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서 14%가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 세금 납부액 : 과세표준 x 1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국세청)

과세표준 금액은 등록임대주택 유무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비율 및 공제금액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3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세율

주택임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신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세금 납부액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 관련 다른 소득) x 소득세율(6~45%)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은 아래 같으며, 2023년부터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2023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시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검토를 해보시고, 분리과세가 세율이 낮을지 종합과세가 세율이 낮을지 검토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준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소득세율,  2023년 변경세법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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