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총정리(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60세 노후준비 2022. 9. 1. 06:42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총정리(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_썸네일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총정리(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앞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얼마 나올지 실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세법에서 정해진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 부동산 취급날짜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에 납부
  • 기한 후 신고 시 :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 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금리상승기에 함께 높은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투자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효과가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현재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입 시 취득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취득세가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투자수익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율
   1.1 주택 취득세율표(아파트, 빌라 등)
   1.2 주택 외 취득세율표(토지, 건물, 농지 등)
2.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2.1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2 '거래종류', '부동산 종류', '단면적'을 선택합니다.
   2.3 '주택수' 및 '특이사항'을 선택합니다.
   2.4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취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취득세 계산 예시

1. 부동산 취득세율

   1.1 주택 취득세율표(아파트, 빌라 등)

토지, 건물, 농지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아파트, 빌라 등) 취득세율표
주택 구분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2 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6억이하 1% 0.2% 0.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3% 0.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0.6% 0.4%
조정대상
지역외
6억이하 1% 0.2% 0.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3% 0.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외 8% 0.6% 0.4%
4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외 12% 0.6% 0.4%

조정대상지역에는 당연히 투기과열지구도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07월 01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최신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hwp
0.25MB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2022.07.01 기준)
  투기과열지구(43) 조정대상지역(101)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4), 화성5), 군포, 부천, 안산6), 시흥, 용인처인7), 오산, 안성8), 평택, 광주9), 양주10), 의정부(’20.6.19)
김포11)(‘20.11.20)
파주12)(‘20.12.18)
동두천시(’21.8.30)13)
인천 연수, 남동, (’20.6.19) 14),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 수성(’20.11.20)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5)(’17.8.3) 세종15)(’16.11.3)
충북 - 청주16)(’20.6.19)
충남 - 천안동남17)·서북18), 논산19), 공주20)(‘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경북 - 포항남21)(‘20.12.18)
경남 - 창원성산(‘20.12.18)

본인이 취득하시려는 주택이 어디에 위치에 있으신지 확인하시면 취득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취득세를 계산해보신 분이야 전혀 어렵지 않지만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하시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 주택 외 취득세율표(토지, 건물, 농지 등)

주택 외 취득세율표(토지, 건물, 농지 등)
주택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2.8% 0.2% 0.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2년이상 자경 1.5%   0.1%
상속   2.3% 0.2% 0.06%

2.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취득세율표는 단순히 지역, 주택수,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이며, 생애최초 구입 등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번하게 바뀌는 취득세 관련 법안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하게 취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네이버나 구글에 '부동산 계산기'를 검색하시어 '부동산계산기.com'이란 제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2 '거래종류', '부동산 종류', '단면적'을 선택합니다.

  • 거래종류 : 매매/증여/상속/원시
  • 부동산종류 : 주택/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농지/ 그외
  • 단면적 : 40m2 이하, 40-60m2, 60-85m2, 85m2 초과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 '거래종류', '부동산종류', '단면적'을 선택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 '거래종류', '부동산종류', '단면적'을 선택

다양한 주택유형과 면적 등에 대해 매매, 증여 등 모든 경우의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3 '주택수' 및 '특이사항'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 '주택수' 및 '특이사항'을 선택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 '주택수' 및 '특이사항'을 선택

  • 주택수 : 1주택/2주택/3주택/그이상
  • 특이사항 : 법인/임대사업자 최초분양/조정대상지역/별장 및 고급주택 등/중과 배제/1주택자 배우자, 직계비속 증여/생애최초 구입

특이사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최초분양 취득세 면제/감면 : (가격) 수도권 6억, 그 외 3억 이하, (규모) 60제곱미터 이하
  • 조정대상지역 : 기존 취득세율표 참고
  • 별장·고급주택 등 취득세 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사치성 자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농어촌에 소재하거나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과 배제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복지, 재개발 부지를 위해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사원용 주택(60㎡ 이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체크여부와 무관하게 중과 제외 적용됩니다.
  • 1주택자 배우자, 직계비속 증여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일반 증여취득세율 적용
  • 생애최초 구입 : (주택 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소득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감면율)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일정 금액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2.4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취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취득세 계산'을 선택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취득세 계산'을 선택

실제 매매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맨 아래의 '취득세 계산'을 선택하면 취득세 납부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로 2주택이며, 조정대상의 84m2 의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주택이며, 조정대상의 85m2 초과의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 시 취득세
2주택이며, 조정대상의 85m2 초과의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 시 취득세

'취득세 계산'을 선택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No 항목 비고
1 금액 1,000,000,000 입력값
2 취득세율 8%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세 8%
3 지방교육세 0.4% 중과세율 적용시 지방교육세 0.4%
4 취득합계세율 8.4% 취득세 + 지방교육세
5 취득세 84,000,000 취득가액 × 합계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각각 8% 및 0.4%로 최종 취득세는 8천4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 세율에 대한 근거도 '비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율표에서 확인하셨듯이 2주택부터는 기본 취득세율이 8%이기 때문에 처음 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안전마진을 갖고 있지 않거나 많은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매수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도 투자수익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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