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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 채무조정 3가지 방법(대상, 상환)

60세 노후준비 2022. 8. 3. 06:00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 채무조정 3가지 방법(대상, 상환)_썸네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 채무조정 3가지 방법(대상, 상환)

이번 포스팅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보증 상품(전세, 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 채무조정 한시적 적용안(2023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 채무조정 한시적 적용안(2023년까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이 허용될 예정으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원대상
   1.1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1.2 주택보증 지원대상
   1.3 학자금 지원대상
2. 감면대상, 상환방식, 상환방법
   2.1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2.2 주택보증 지원대상
   2.3 학자금 지원대상
3. 분할상환
   3.1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3.2 주택보증 지원대상
   3.3 학자금 지원대상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슨 신용회복이나 채무조정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고사에서 보금자리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 서비스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 주택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으로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 채무조정 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 채무조정 목적

   1.1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경매를 통하여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후에도 채무가 남아있는 고객

   1.2 주택보증 지원대상

  • 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중도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고객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공사에 상환할 채무가 있는 고객

   1.3 학자금 지원대상

  •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의 공사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관리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고객을 대신하여 공사에 채무의 90%를 변제하고 남은 공사에 보증부분(10%)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고객

2. 감면대상, 상환방식, 상환방법 

   2.1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감면대상 : 채무감면 신청 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감면채무 : 대출원금 및 법적 절차비용 등을 제외한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일
  • 상환방법 : 계좌이체
  • 주의사항 :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제외
  • 재산 가액은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채무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

   2.2 주택보증 지원대상

  • 조정(감면)대상 : 채무조정(감면) 신청 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조정(감면) 채무 : 원금 및 법적 절차비용 등을 제외한 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일
  • 상환방법 : 계좌이체
  • 주의사항 :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감면) 제외
  • 재산 가액은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채무조정(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

   2.3 학자금 지원대상

  • 감면대상 : 채무감면 신청 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감면 채무 : 대출원금 및 법적 절차비용 등을 제외한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일
  • 상환방법 : 계좌이체
  • 주의사항 :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제외
  • 재산 가액은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채무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

3. 분할상환

   3.1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초입금(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신 분
  • 지원제외대상 : 상환 예정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상환 불가
  • 분할상환기간 : 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서 차등 적용
  • 분할상환금 연체 시 조치 : 분할상환금이 납입 지연된 경우 일정한 지연배상금 징수
  • 장기 연체시 분할상환 약정 취소 가능
  • 분할상환 약정의 장점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 시 신용도 판단 정보 조기 해제, 장기간 채무를 나누어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 유예

   3.2 주택보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초입금 (약정금액의 5% 수준)을 납부하신 분
  • 분할상환기간 : 10년 이내
  • 분할상환 약정의 장점 :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 시 신용도 판단 정보 조기 해제, 장기간 채무를 나누어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 유예

   3.3 학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초입금(총상환금의 5% 이상)을 납부하신 분
  • 지원제외 : 상환 예정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상환 불가
  • 분할상환 약정의 장점 :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 시 신용도 판단 정보 조기 해제, 장기간 채무를 나누어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취업 전 학자금 채무정리 기회,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 유예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주택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대상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어 부채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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