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 하나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입니다.
목차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개념, 필요서류
1.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1.2 지원내용 및 혜택
1.3 준비 및 필요서류
2.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2.1 연체기간 30일 이하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2.3 최근 6개월내 신규로 생긴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2.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연체상태가 아닌 경우도 동일)
3.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3.1 신청방법
3.2 진행절차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개념, 필요서류
1.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어 자체가 '연체전 채무조정'인 것처럼 실제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연체를 한 경우에 신용불량 및 연체가 길어짐을 막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지원내용 및 혜택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1.3 준비 및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 및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포함된 기본 서류와 근로소득 관련한 소득증빙서류, 기타 재산 보유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구분에서 준비하시기 용이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헷갈리시는 부분은 상담사분에게 문의하시만 상세히 답변해주십니다.
2.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아래의 4가지를 모두를 만족하는 채무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1 연체기간 30일 이하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단 총 채무액 15억에서 각각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2.3 최근 6개월내 신규로 생긴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2.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연체상태가 아닌 경우도 동일)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의 채무를 제외한 현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위의 3가지뿐만 아니라 또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신청대상)'에 따라서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3.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3.1 신청방법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은 인터넷으로 완전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며, 예약한 날짜에 심사관과 전화상담 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링크로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cyber.ccrs.or.kr/debt/apply/guide.do
3.2 진행절차
신청부터 채무조정까지 총 8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 금융회사 앞 통지
- 채무조정 심사 : 부결 시 재신청 필요
- 금융회사 앞 동의요청 : 부동의 시 재신청 필요
- 최종동의
- 합의서체결 및 신용교육
- 확정통지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관련 내용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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